[청구번호]
조심 2019지0251 (2019.11.05)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산세 등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부동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감면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는바, 여기서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단체가 해당 부동산을 예배, 선교 등 종교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처분청이 현지출장시 이 건 쟁점부동산이 소송 및 유치권행사로 인하여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8년 과세기준일(2018.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및 건물,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제1호, 제111조, 제112조,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2018.7.10. 청구인에게 재산세(건축물)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고, 같은 규정에 따라 2018.9.10. 재산세(토지)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16. 이의신청을 거쳐 2018.11.1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종교시설을 신축하였으나, 건설회사가 이를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 중에 있는바, 청구인의 책임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불법점거를 방치하지 아니하고 소송(2017가합580120)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처분청은 10개월도 안된 기간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공사 중에 빈 공간에서 쉬지 않고 종교행사를 시행함으로써 건물의 원만한 준공을 기원하였는바, 불법점거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에서 종교행사를 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재산세 과세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소송 및 유치권의 행사로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감면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건 쟁점부동산은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제114조[과세기준일] ①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7.9.15. 쟁점부동산인 종교시설을 건축 완공하고, 2018.6.1. 현재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이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8.7.10. 청구인에게 재산세(건물분)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고, 2018.9.10. 재산세(토지분)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현지출장하여 작성한 보고서에서, 쟁점부동산은 ‘공사비체불로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현수막과 함께 건물이 비어있는 것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14조 제1항에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서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하나,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산세 등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부동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감면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는 바, 여기서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단체가 해당 부동산을 예배, 선교 등 종교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처분청의 현지출장시 이 건 쟁점부동산이 소송 및 유치권행사로 인하여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을 면제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