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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량 통관비용 환급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7-06-09

[법령질의서]제목

수입차량 통관비용 환급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① 미국시민권자가 2007년 미국에서 토요타 캠리차량 구입 후 운행 중 2009년 국내 입국당시 국내반입(수입신고 및 세액납부)

② 상기 차량을 다시 해당 국외지역으로 반출 시 환급가능 여부 및 환급절차에 대해 문의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함)은 법 제3조에 정한 환급대상 원재료를 법 제9조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법 제4조에 정한 환급대상 수출 등에 제공하고, 법 제14조에 따라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정한 환급신청자가 신청할 경우, 관세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하신 내역은 법에서 정한 환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환급대상이 아니며, 상기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지라도 국내에서 사용하다가 수출되는 물품 등은 관세부과의 목적상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환급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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