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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6가단523900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266340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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