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5. 군포경찰서에 '2014. 12. 4. 군포시 금정동 신환사거리 농협 뒷골목 부근에서 B 차량이 자신이 끌고 가던 카트와 충돌하였고, 그 처리과정에서 위 차량탑승자들이 자신을 집에 가지 못하게 한 채 카트 안의 내용물을 강제로 수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C(운전자), D(동승자), 성명불상자(E 사장), F(G 현장출동직원), H(G 긴급출동 경기도 총괄 담당자)를 강요죄, 모욕죄, 업무방해죄, 강요교사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군포경찰서는 2015. 1. 22.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특정하기 어렵고, 고소인이 적시한 범죄혐의들이 일반적인 교통사고 현장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언쟁 정도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각하의견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
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의 담당 검사는 2015. 1. 30. 위 의견에 따라 불기소결정(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5형제1888호)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불기소결정에 불복하여 2015. 2. 25. 피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하였으나, 피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은 2015. 3. 26. 항고기각결정을 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2015. 4. 6.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5. 7. 13. 기각결정을 받고, 2015. 7. 29.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2015. 9. 11. 기각결정을 받았다.
마. 원고는 서울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에 불기소 이유 작성이 위법하고 수사가 부실하여 위 불기소결정은 원인무효이므로 재수사 및 공소제기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5. 19. 대상적격 흠결을 이유로 각하재결(서울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2015행심제56호)을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