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 11:50경 평택시 청북면 평택-화성 고속도로 하행선 6.5KM 구간 도로를 화성 방향에서 평택 방향으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는 차량 정체로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벨로스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을,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1. 11:00경 수원시 인계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청북면 평택-화성 고속도로 하행선 6.5KM 구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운전면허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