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중2747 (2003.11.2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무상소각명령에 따라 무상소각 의결된 쟁점주식을 유상형식으로 매도한 경우 매수자로부터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생명보험(주)의 보통주 O,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액인 1주당 O,OOO원씩 매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1999.11.15 OOO생명보험(주)의 대주주인 서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O,OOO주 전부를 1주당 O,OOO원씩 계산하여 OO,OOO,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유상양도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발행법인인 OOO생명보험(주)가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1999.11.5 이사회에서 기존주식을 무상소각토록 결의하였으나, 소액주주들의 주식을 그룹총수인 서OO의 개인자금으로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인 등 소액주주에게 지급한 것은 매매를 위장한 현금증여라고 보아 2003.6.7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증여세 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그룹총수인 서OO과 상호협의하여 쟁점주식을 유상양도한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세법에 따른 적정한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보통주로서의 주권가치가 살아있는 주식을 대주주가 경제적 손실을 보상한 것이라는 미명하에 주식 양도가액 전체를 현금증여로 본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생명보험(주)는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1999.11.5 이사회에서 기존주식 전부를 무상소각토록 결의하였으나, 그룹총수인 서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개인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이는 매매를 위장하여 현금증여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기존주식 전부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무상소각명령에 따라 무상감자결의 하였으나, 동 감자결의일 이후에 주식발행법인의 대주주에게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수령한 쟁점금액을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괄호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등의 출자】⑦ 부실금융기관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결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그 결의사항과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의 경우 1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보유한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⑧ 부실금융기관은 제7항에 의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계전문가가 정부 등의 출자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이 이루어지기 전의 부실금융기관의 재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11.15 쟁점주식 O,OOO주를 1주당 O,OOO원에 서OO에게 매도하고 OO,OOO,OOO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및 동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각 당사자에게 부과되거나 부담하여야 할 모든 조세공과금이나 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 OOO생명보험(주)는 1999.10.29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거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기존주식 전부를 무상소각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동 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1999.11.4 소집된 이사회에서 기존주식에 대하여 1999.11.5자로 전부 무상소각하고 이에 반대하는 주주는 1999.11.5~1999.11.15까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도록 의결하였음이 금융감독위원회의 공문(문서번호 의사41209-3915, 1999.10.29)과 OOO생명보험(주) 이사회의 회의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1999.11.5 OOO생명보험(주)의 유상증자 및 자본금 감소 공고후 OOO생명보험(주)는 주식매수청구를 요청받은 사실 및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식을 매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우리심판원에서 OOO생명보험(주)의 주식소각 당시 관련 업무부서에 근무한 자로부터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 등 소액주주들은 주식무상소각이라는 절차에 의하여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갑자기 가치를 상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자 그룹회장인 서OO의 면담 및 경영책임을 거론하며 끊임없는 소란행위가 있었고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서OO 회장의 개인자금으로 청구인 등 소액주주들의 주식을 매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4) 청구인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 제7항을 근거로 상호간 협의하에 정상적인 매매절차에 의하여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유상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법률 제12조 제7항은 소액주주의 매수청구 있는 경우 2월 이내에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는 것인 바, 이 건은 청구인이 매수청구를 한 사실이 없고 설사 매수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당사자는 청구인과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OOO생명보험(주)이므로 동 법인의 대주주이며 그룹회장인 서OO이 개인자금으로 취득한 것을 위 법률조항에 의한 취득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5)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가치를 0원으로 평가한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주식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거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기존주식 전부를 무상소각하라는 명령을 받아 무상감자된 주식이고, 금융감독위원회의 무상감자명령은 경영상태를 실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 또는 거액의 금융사고나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부실금융기관이 그 대상이므로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동 명령을 받은 OOO생명보험(주)의 발행주식은 감자결의일 이후 다른 불특정 다수인간에 매매되거나 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사실이 없는 주식이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에 의하여 수익가치와 자산가치로 평가하더라도 전혀 가치가 없는 주식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OOO생명보험(주)의 회장 서상환이 재산적가치가 전혀 없는 쟁점주식을 매수하는 대가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주식매수대가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보다는 주식매매형식을 빌었으나 실질내용은 소액주주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 준 것이라고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OOOOOOOOOO, 2002.12.24 같은 뜻임)
(7)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수령한 쟁점금액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