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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1.31 2012고단104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면서 그 사용인인 A이 1997. 7. 4. 05:21경 한국도로공사 경주영업소 앞길에서 제한축중 10t을 초과하여 제5축에 11.2t이 되도록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가17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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