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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매용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지0533 | 지방 | 2011-04-25
[사건번호]

조심2010지0533 (2011.04.25)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경기불황 및 신차출고로 인한 수요 감소 등은 이 건 자동차를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할 정도의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제14조【매매용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따른결정]

조심2011지081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8.12.31. 중고자동차 OOO을 취득한데 대하여「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9.5.28. 조례 제4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에서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매매용자동차의 취득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는 면제받고, 등록세는 1,0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세액으로 경감 받았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자동차의 취득가액 23,54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등의 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취득세 519,540원, 등록세 1,133,260원, 합계 1,652,800원(가산세 포함)을 2010.2.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3. 이의신청을 거쳐2010.6.3. 심판청구를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매매상품용으로 매입한 후, 판매하기 위하여상사 내 상품진열, 인터넷 광고 등의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기불황, 신차출고로 인한 구형 에쿠스 리무진 수요 감소 등으로인하여 매각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인용도로 이용하지 아니하였음이주행거리가표시된 성능, 상태점검기록부에서 확인되므로 이 건자동차를 1년 이내에매각하지못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에도처분청이 기 감면한 이 건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기 위하여상품진열, 광고, 가격인하 등의조치를 한 사정은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면 누구나 일반적으로 행하는 통상적인 매각 준비행위에 불과하므로 비록, 청구인이 개인용도로 이 건 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조세감면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할 정도의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등에 해당되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자동차 취득일인 2008.12.31부터 1년이 경과한 날까지 이 건 자동차를 매각하지 못한것이 자동차등록원부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기 감면한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를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정당한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9.5.28. 조례 제4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매매용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자동차관리법」에따라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에 한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세는 「지방세법」제132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취득일부터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중고자동차 등을 매각하지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12.31.이 건 자동차를상품용 매매로 취득하여 2009.1.7. 및2010.2.25. OOO에 판매광고를 게재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건 자동차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상 주행거리는2008.11.6.에46,385㎞, 2009.7.6.에 46,477㎞, 2010.3.22.에 46,504㎞로 표시되어 있다.

(2)「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14조 제1항에서 「자동차관리법」에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에 한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당해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 「지방세법」 제132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10의 세율을 적용하되, 같은 조 제4항에서 매매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한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으로 매각하지 못한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매각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청구인의 경우 비록 이 건 자동차를 매매용으로 취득하여 다른용도로는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판매를 위하여상품진열, 인터넷광고 등의노력을 하였다고는 하나,이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당해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반적인 절차에 해당한다할 것인바,이러한 사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매각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경기불황 및 신차출고로 인한 수요 감소 등은이 건 자동차를유예기간 내에매각하지 못할 정도의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로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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