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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분할등기를 공동사업자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부3808 | 부가 | 2018-11-29
[청구번호]

조심 2018부3808 (2018.11.29)

[세 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주택에 대한 대출내역이나 대출이자 상환내역 등으로 보아 쟁점분할등기 이후에도 사실상 공동사업의 주체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달리 청구인들이 당초의 공동사업을 해지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분할등기를 공동사업자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따른결정]

조심2020중0791

[주 문]

OOO장이 2018.4.5. 청구인들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6년 제2기분 OOO원 및 2017년 제1기분 OOO원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OOO 및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4.4.11.부터 2017.10.23.까지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공동사업자로, OOO 지상에 지하 1층․지상 4층의 다세대주택 16세대를 신축하여 2016.4.29. 공동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공유지분은 각 OOO)를 경료하였고,

2016.7.14. 청구인 OOO은 202호를, 청구인 OOO는 402호를, 청구인 OOO은 104호를, 2017.3.31. 청구인 OOO은 201호를, 청구인 OOO는 401호를, 청구인 OOO은 204호(총 6세대,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각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쟁점분할등기”라 한다)를 한 후 쟁점사업장에 대한 2016년 제2기 및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분할등기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들은 2017년 8월 쟁점분할등기로 인해 쟁점주택이 공동소유에서 개인소유로 공부상 기재사항만 변경되었을 뿐 실제로는 공동사업의 재고자산인 ‘판매용 신축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세법해석과 적용을 잘못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2016년 제2기분 OOO원 및 2017년 제1기분 OOO원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공유물분할등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18.4.5.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5.9. 이의신청을 거쳐 2018.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공동사업자 각자의 지분별로 분할등기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주택이 완공되는 시점에 건축자금으로 대출한 금액을 완성주택을 담보로 대출전환하고 완성주택 매매를 통해 확보된 자금으로 대출을 상환하여야 하나, 이 건 다세대주택 준공일 이후 조선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경제의 극심한 불황 등으로 단 1세대도 분양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들은 심한 자금압박에 처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들은 OOO을 통해 최대한 많은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그로 인한 높은 이자와 만기상환 기한도래 등에 따라 대출은행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고, 대출실행과정에서 극심한 불황으로 인한 미분양 상태에서 담보물을 공동소유한 경우 사업자금대출이 불가하다고 하여 공동사업자별로 독립적으로 소유할 목적이 아니라 당시 급박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가계자금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를 위해 부득이 공동사업자별로 분할등기를 하게 된 것이다.

<표> 쟁점분할등기 내역

(2) 이 건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후 공동사업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쟁점주택을 분할등기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쟁점주택의 소유권만 분할등기하고 계속하여 공동사업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일반적으로 주택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목적이었다면 개인별로 주거래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야 할 것이나, 쟁점주택에 대한 대출내역을 보면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2016.7.14. 분할된 3세대의 경우는 OOO이 무리한 대출실행으로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은행의 내부사정상 대출유지가 어려워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3세대 전부 일괄적으로 동일자에 대출기관을 OOO으로 변경한 점,

(나) 청구인들의 쟁점주택에 대한 공동사업이 해지되었다면 쟁점주택에 대한 대출이자를 개인별로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쟁점주택의 대출금 이자지급내역을 보면, 공동사업 운영을 위해 개설한 사업용계좌에서 쟁점주택의 각 대출계좌로 이체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 OOO의 OOO 및 OOO 대출계좌 거래내역에서 청구인 OOO의 개인신용대출 OOO에 대한 이자는 OOO 명의 개인통장에서 이체되고 있듯이 공동사업의 이자비용과 개인적 이자비용에 대한 부담자가 구분된다는 점,

(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자금압박에 따라 일시적으로 임대한 204호(청구인 OOO)의 2017.10.31.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계약서 작성 대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대표인 OOO으로 확인되고, 월세 OOO원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로 입금되고 있는 점,

<표> 임대료 수령내역

(라) 현재까지도 지역경제의 극심한 불황 등에 따른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자금압박이 심하며, 쟁점주택을 각 공동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청구인들 간에 수익배분을 할 수 없다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각자의 지분비율대로 소유권분할등기를 한 이후에도 쟁점주택에 대해 사업의 주체가 변경되지 않고 계속하여 공동사업이 유지되고 있으며, 공동사업을 해지한 사실도 없다.

(3) 이상과 같이 청구인들은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목적이 없었고, 공동사업 해지에 대하여 합의한 사실도 없으며, 계속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권리․의무가 공동사업의 사업용계좌로 관리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공유물 분할등기한 사실만으로 당초 착오 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국세기본법」제14조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효율적인 대출실행 등을 위해 편의상 쟁점주택을 분할등기를 한 것이지 공동사업의 파기나 공동사업 지분을 반환한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공동사업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는 공동사업자가 아니라 청구인들 각자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는 형식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합리성이 없고, 204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상 청구인 OOO이 쟁점사업장의 공동대표가 아닌 개인자격으로 대리행위를 한 점, 설령 청구인 OOO의 OOO 계좌에서 쟁점주택에 대한 대출이자가 일괄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특수관계자이며, 401호의 매매대금이 청구인 OOO 개인 명의의 OOO계좌로 이체된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들 상호간에 통장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 OOO의 OOO 계좌가 청구인들의 공동사업을 위한 사업용계좌로 사용되었다기보다 청구인 OOO이 쟁점주택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402호에는 청구인 OOO․OOO가 거주하고 있는바 공동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공동사업자 중 2인에게만 무상으로 주택을 공급할 특별한 이유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들이 각자 명의로 쟁점주택을 구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은 그 실질에 있어 동업관계를 해체하기 위하여 각자에게 현물로 반환한 것으로, 단순히 쟁점주택의 소유권만 분할등기하고 계속하여 공동사업을 유지하고 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분할등기를 공동사업자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OOO과 OOO는 부부이고, 청구인 OOO은 OOO의 남동생으로서, 쟁점사업장은 OOO이 OOO, OOO는 OOO, OOO이 OOO의 지분을 각 보유하고 2014.4.11. 개업하여 2017.10.23. 신고 폐업하였다.

(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지하 1층․지상 4층의 공동주택 16세대를 신축하여 각 OOO 지분으로 공동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고, 그 중 6세대(쟁점주택)에 대하여는 2016.7.14., 2017.3.31. 청구인들이 각 분할등기하였으며, 104호, 202호 및 402호는 2016.7.14. OOO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16.10.7. OOO으로 변경하였고, 201호, 204호 및 401호는 2017.3.31. 패류살포OOO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표> 쟁점사업장장의 소유권 변경내역(*음영부분 : 쟁점주택)

(다) 쟁점주택 중 204호(청구인 OOO 소유)의 임대차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임대보증금 OOO은 OOO 명의 OOO(0010-8906-****)으로 입금되었고, 그 중OOO원과 매월 수령하는 임대료는 OOO 명의의 OOO 계좌(795-20-3*****)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들은 공동소유 담보물로 사업자금대출이 어려워 소유권만 분할등기하여 가계자금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OOO장 및 패류살포OOO 조합장 명의의 ‘대출지원 경위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OOO, OOO)에서 청구인들의 쟁점주택 담보대출 계좌로 대출이자를 이체하여 지급하고 있고, 공동사업의 이자비용과 개인의 이자비용에 대한 부담이 구분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대출이자 지급관련 청구인들의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쟁점주택에 대한 대출내역 및 대출이자 지급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쟁점주택에 대한 대출내역

< 쟁점주택에 대한 대출이자 지급현황 >

(바) 청구인 OOO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을 폐업신고하게 된 사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각자의 명의로 쟁점주택을 구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은 그 실질에 있어 동업관계를 해체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 각자에게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가) 「부가가치세법」제9조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공유물은 공동사업체에 속하는 합유물로서 공동사업자 간의 공동사업을 수행한다는 공동목적에 의하여 통제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당해 주택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이므로 위 「부가가치세법」제9조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동사업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주택의 소유권만을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나) 이 건의 경우 담보물 공동소유 및 미분양 등으로 사업자금대출이 어렵다는 금융기관의 의견에 따라 청구인들은 가계자금으로 대출을 실행하여 자금난을 해소할 목적으로 부득이 쟁점주택에 대한 분할등기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에 대한 대출내역이나 대출이자 상환내역 등으로 보아 쟁점분할등기 이후에도 사실상 공동사업의 주체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달리 청구인들이 당초의 공동사업을 해지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쟁점분할등기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계속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의 폐업시점이나 쟁점주택의 판매시점에 해당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거나 추징할 수 있어서 조세의 회피나 일실 우려도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분할등기를 공동사업자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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