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3.06 2017가단6974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1998. 4. 2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