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제2001-182호 (2001.04.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취득세는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물건을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일단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적법한 조세채권이 발생된 다음에는 그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8.19.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ㅇㅇ번지 토지 3,34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중 941㎡(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가 1,411㎡를, 이정구가 992㎡를 각각 공유지분으로 취득하여 2000.8.22.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이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48,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60,000원, 농어촌특별세 96,000원, 등록세 1,440,000원, 교육세 288,000원, 합계 2,784,000원을 2000.8.22. 및 2000.9.18. 신고납부하자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택시(합자)로부터 이건 토지의 일부(2,352㎡)를 청구인 등 3인(청구인 662㎡, ㅇㅇㅇ 992㎡, ㅇㅇㅇ 698㎡)이 공유지분으로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지급한 사실상 취득금액은 34,000,000원이나, 소유권 이전을 위임받은 법무사가 청구인이 취득한 면적을 941㎡로, 취득금액을 48,000,000원으로 착오기재하여 취득신고 및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함으로 인하여 사실상 취득금액보다 14,000,000원이 과다하게 신고되었으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2000.8.22.에 매도인과 매매계약 일부해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실상으로 취득한 면적 및 취득금액으로 수정하고 등기부에 정정등기(2000.8.29.)를 하였으며, 취득금액이 34,000,000원인 사실이 매도인의 법인장부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바, 과다하게 신고납부된 취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취득세 등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에 일부해제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 변경등기를 한 경우,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일부를 환부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민법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0.8.19.에 청구외 ㅇㅇ택시(합자)로부터 이건 쟁점토지를 48,000,000원에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같은날에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불하고, 2000.8.22.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접수번호 제2750호)을 받아 같은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2000.8.22.자로 매도인과 이건 쟁점토지중 일부면적(279㎡)의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14,000,000원을 반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 일부해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2000.8.29.에소유권 변경등기를 하였고, 처분청은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취득신고 및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한 상태에서 당초 매매계약을 일부해제하는 계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칠수 없다고 보아, 신고납부한 이건 취득세 등을 전액 징수결정하였음을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쟁점토지의사실상 취득금액은 34,000,000원인데 소유권 이전을 위임받은 법무사가 48,000,000원으로 잘못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청구인의 경우 2000.8.19.에 이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48,000,000원으로 대금 전액을 계약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0.8.22.에 검인을 받아 같은날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므로서 계약서상 잔금지급일(2000.8.19.) 및 등기일(2000.8.22.)에 취득세 및 등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그후 2000.8.22.에 매도인과 당초 계약을 일부해제하는 내용의 합의해제계약서를 작성하여 2000.8.29. 소유권 변경등기를 하였음이 입증되고 있는 반면, 이를 반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빙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며,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물건을 과세객체로 하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1.24. 94누10627)이고, 일단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적법한 조세채권이 발생된 다음에는 그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9.15. 95누7970)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