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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3 2020가단21637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C은 피고 D,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 E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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