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782 (2014.06.30)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2011.6.30. 이 건 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인과 포함하여 70.85%를 취득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고, 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원상회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제7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0지050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은 OOO(이하 함께 “특수관계인들”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2002.9.10. OOO은 주식회사 OOO의 주식 OOO주를 인수하였고, 2003.4.24. 청구인, OOO은 OOO의 OOO주를 취득하였으며, 2011.6.30. OOO가 OOO명으로부터 OOO의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추가로 양수함에 따라 특수관계인들의 총 소유주식수는 OOO 발행주식 OOO가 되어 과점주주가 되었다.
나. 처분청은 특수관계인들이 2011.6.30. OOO의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OOO의 장부상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가액 OOO원 중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 OOO에 해당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2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4.1.10.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OOO세무서에 신고된 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OOO가 2011.6.30. OOO명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이전인 2004.11.19. OOO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였으나,
2011.6.30.자 쟁점주식의 양도인인 OOO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명의수탁자로서 2002.9.10. 증여분 증여세가 부과되었던 명의상 주주로서, OOO의 2011.6.30.자 쟁점주식 취득은 실질주주의 명의회복이므로 취득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된 시점은 단순 명의회복 시점인 2011.6.30.이 아니라 명의대여자인 OOO명에게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2002.9.10.이다.
질의회신이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12.28. 선고 98두7619)에서도 명의신탁 주식을 실질주주 명의로 개서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는바, 청구인에 대한 간주취득세 부과처분은 2011.6.30.자 쟁점주식 이동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실질 주주의 명의회복임을 알 수 없었던 처분청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부과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과세대상인 본사사옥, 기숙사 및 차량운반구의 취득 이전에 이미 과점주주였으며, 유형자산 취득 후 과점주주 지분의 증가가 없었으므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1.6.30.자 쟁점주식 취득은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한 것이라고 하나, ① OOO의 2010년도 주식등이동상황변동명세서 및 사업보고서상으로 OOO가 2011.6.30. OOO명로부터 쟁점주식을 인수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특수관계인들의 총 소유주식수가 OOO가 된 것이 확인되는 점, ② 청구인은 2009년도 OOO국세청의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 사실 이외에 주식 신탁계약서, 주금 납입대장 및 금융거래증명서,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환원 약정서 등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OOO국세청장은 OOO명이 OOO의 주식 OOO주를 명의신탁하였음을 시인하는 내용으로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이른 것이고, 이러한 경위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곧바로 명의신탁사실이 증명된다고 볼 경우 주식의 신규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이를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명의 회복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실상 증여세 납부의무를 선택함으로써 간주취득세 납부의무는 회피하는 방편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 ④ 사실상 이 사건에서도 특수관계인들의 주식 신규취득을 전제로 한 간주취득세 등은 합계 OOO에 이르지만, OOO와 OOO명 사이의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증여세는 OOO)에 불과한바,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OOO가 2002.9.10. 쟁점주식 취득 당시 OOO명에게 주식 OOO주를 명의신탁하였다가 2011.6.30. 그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설사, 특수관계인들과 OOO의 다른 주주가 명의신탁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유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 일단 주식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제 소유자 명의로 주주명부를 개서하고 주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다시 당해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변동되어 이때 실제 소유자가 당해 주식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지방세법」상의 과점주주 여부는 명의개서에 의한 소유권의 변동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과점주주 성립일을 2011.6.30.로 보아 간주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OOO 2011년 6월 사업보고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 OOO은 OOO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OOO의 주식보유수 변동 내역은 아래 <표1>와 같이 나타난다.
(가) 특수관계인들 중 OOO은 2002.9.10. 주식회사 OOO의 주식 OOO주를 취득한 후 상호명을 OOO으로 변경하였고, 이후 특수관계인들 중 청구인, OOO이 2003.4.24. OOO의 주식 OOO주를 추가 취득함으로써 특수관계인들의 총 소유주식수는 OOO가 되었다.
(나) OOO명은 OOO에 대한 OOO국세청의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02.9.10.자 쟁점주식 취득에 대하여 명의신탁으로 인정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2010.1.1.~2010.1.14. 기간 중 아래 <표2>와 같이 2002.9.10. 증여분 증여세가 부과되었고, 2010.2.1. 납부하였다.
(다) OOO의 2010년도(2010.7.1.~2011.6.30.)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OOO는 2011.6.30. OOO명의 쟁점주식 OOO주를 취득(사유 : 기타)한바, 쟁점주식의 취득 후 특수관계인들의 주식소유비율은 OOO가 되었다.
(2) 처분청은 OOO의 2010년도(2010.7.1.~2011.6.30.)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근거하여 특수관계인들이 2011.6.30. OOO의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OOO의 장부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OOO 소재 토지 등의 자산가액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주식소유비율 OOO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3)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및 납세고지서를 제출한바, 세무조사결과통지서의 조사경위 및 조사내용란에는 ‘OOO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결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외에 주식 명의신탁계약서, 주금 납입대장 및 금융거래증명서,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환원 약정서 등의 입증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부과받은 주식을 환원한 것으로서, 이는 새로운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OOO의 취득세 과세물건 취득 이전에 이미 과점주주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인바(조심 2010지501, 2011.3.10. 참조),
OOO의 2010년도(2010.7.1.~2011.6.30.)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특수관계인들 중 OOO가 2011.6.30. OOO명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이 50%를 초과하게 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처분청으로서는 특수관계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시점에 OOO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주식 명의신탁계약서, 주금 납입대장 및 금융거래증명서,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환원 약정서 등의 입증자료 제시 없이 OOO명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만으로는 OOO가 OOO명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원상회복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OOO가 2011.6.30. OOO명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이 OOO의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