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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116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1993. 10. 13. 15:59경 피고인 소유의 C 8t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영업소 경부선 20.4km 지점 하행선 고속도로 상에서 위 화물차량의 제2번 축중 11.1t으로 과적 운행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을 통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위헌으로 결정되었으므로,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법률의 조항 부분이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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