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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047 | 지방 | 1999-01-27
[사건번호]

1999-0047 (1999.01.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처분청으로부터 민원발생에 대한 우려의 통보를 받았으면서도 기지국 설치에 유리한 지역임을 이유로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주민민원에 부딪쳐 결국 유예기간내에 취득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이상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4.4.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33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축물 141.48㎡(이하 “이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이동통신 기지국설치 및 종업원 기숙사용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22,1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9,047,600원, 농어촌특별세 1,746,030원, 합계 20,793,630원(가산세 포함)을 1998.7.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첫째, 청구인은 전기통신업 및 통신망 구축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기지국설치 최우선지역인 ㅇㅇ공항에 기지국을 설치하고자 인근의 최적지인 이건 부동산을 선정하여 1996.12.11.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안테나 설치후 민원발생이 없을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인근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고자 높이 6m의 철탑을 미리 설치한 후 약 2개월이 경과되어도 별다른 민원이 제기되지 않아 1997.3.20. 통장 ㅇㅇㅇ외 15명 등 주민들의 동의서와 추후 민원발생시 타장소로 이전하겠다는 각서를 첨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 및 직원 기숙사용으로 택지 취득허가를 받아 취득하였다. 그 후 철탑위에 안테나 및 장비를 설치하려 했으나 철탑규모가 6m로 불안감을 준다는 갑작스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 6m 강관주 철탑으로 다시 3m 분리형 철탑으로 변경하였음에도 철탑에 대한 미관상 문제, 전자파에 대한 인체유해 사유를 내세워 공사진행 방해 및 강력한 민원제기로 결국 이건 부동산에 기지국을 설치하지 못하고, 부득이 인근 외곽지역의 타 건물을 임차하여 기지국을 설치할 수 밖에 없었던 바,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둘째, 이건 부동산은 지상 2층(141.48㎡) 규모의 주택으로 그중 100분의 10이상인 31.68㎡(2층)를 직원 숙소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109.8㎡(1층)을 임대하였고,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이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이상이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및 제3항제1호다목의 규정을 종합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직접 사용한다 하더라도 당해 토지의 1년간 임대수입 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첫째 주장에서 이건 부동산을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위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 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고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1997.1.13. 처분청으로부터 전파발생 등의 사유로 인근주민의 집단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통보(지적 58312-103, 1997.1.13)를 받고도 주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이건 부동산에 6m 높이의 철탑을 약 2개월간 설치한 후 일부 주민의 동의서만을 첨부하여 택지취득허가(1997.3.20)를 받아 1997.4.4.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그리고 사전 동의서를 받지 아니한 인근의 거주자(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등)를 중심으로 기지국 설치에 대한 강력한 반발 및 민원이 제기되자 청구인은 철탑 규모를 3m 분리형으로 변경하는 계획과 전파가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주민설득 등 이건 부동산에 기지국을 설치하고자 일부 노력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겠으나, 이는 사전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이건 부동산은 주택가 한복판에 위치해 있는 주택으로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처분청으로부터 민원발생에 대한 우려의 통보를 받았으면서도 기지국 설치에 유리한 지역임을 이유로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주민민원에 부딪쳐 결국 유예기간내에 취득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이상,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둘째, 이건 부동산의 지상건축물 연면적(141.48㎡)중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2층부분(31.68㎡)을 직원 숙소로 사용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ㅇㅇㅇ(1층 임차인 ㅇㅇㅇ의 처)으로부터 청구인의 직원 2~3명이 주기적으로 출입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고 있지만, 그 자료만으로는 기숙사로 사용한다고 명백히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더구나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2회(1998.6.27. 1999.1.9)에 걸친 현지 확인복명서에서 이건 부동산의 1층 부분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ㅇㅇㅇ외 가족3명, ㅇㅇㅇ 등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2층 부분은 잠금장치가 되어 있고, 기숙사로 사용한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다고 관할 통장 및 반장의 확인을 받아 복명하고 있는 사실과 기타 청구인의 소속직원으로 볼 수 있는 자의 주민등록이 전입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이건 부동산의 일부(10% 이상)를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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