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중1887 (2004.09.0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지거래를 입증할 증빙이 없어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처분한 사례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O OOO OOO OOO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2002.2기 중 OOOO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OO,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액을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4.3.6.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원 및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2.7.26. (주)OOOO건설로부터 OOO OOO OOO 소재 “OOOOO 오피스텔 신축공사 흙막이 공사”를 OOO,OOO,OOO원에 하도급받아 잔토처리공사는 청구외 박OO에게 OO,OOO,OOO원에 하도급을 주고 대금은 현금과 온라인 송금으로 결제한 바 있으며, 박OO이 잔토처리공사를 하면서 흙을 운반한 차량운행실적도 있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건설업자가 하도급계약을 할 때에는 사전에 건설업등록 및 사업자등록 등을 필히 확인하는 것이 건설업계의 관행으로서, 청구법인은 토사운반차량 “운행대수 집계표”에 의하여 박OO에게 실제 하도급을 주고 OO,OOO,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차량운반비는 총 OO,OOO,OOO원으로 계산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법인과 박OO간의 공사약정서에는 공사대금이 OO,OOO,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합계할 경우 OO,OOO,OOO원으로 결제 금액도 불일치하고 있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2.7.26. (주)OOOO건설로부터 OOO OOO OOO OO OOOOOO 소재 "OOOOO 오피스텔 신축공사중 흙막이 공사"를 하도급받아 그 중 잔토처리공사를 청구외 박OO에게 같은 날 하도급주고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박OO에게 대금결제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OO O O)
그러나, 청구법인이 위 대금결제하였다고 주장하는OO,OOO,OOO원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의 거래금액 OO,OOO,OOO원(부가가치세 포함)과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발행일자와 결제일자 간에도 차이가 있어 청구법인이 송금하였다고 제시하는 증빙이 이 건 잔토처리의 하도급과 관련된 대금결제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 조사 당시에는 청구외법인에게 대금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3.3.25. OO은행 OO동지점발행 무통장입금증 OO,OOO,OOO원을 제시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박OO에게 대금결제하였다고 하면서 다른 증빙을 제시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 박OO과 2002.7.26. 하도급계약하면서 작성하였다는 약정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또한 처분청 조사 당시에는 청구외법인과의 약정서를 제시하면서 진실한 것임을 주장한 바 있어 그 신빙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청구외 박OO에게 잔토처리 하도급을 주고 대금결제하였다고 제시하는 증빙은 실제 잔토처리 하도급과 관련된 것인지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제시하는 증빙도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거래금액을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