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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4114 | 상증 | 2019-03-15
[청구번호]

조심 2018서4114 (2019.03.15)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 다가구주택의 취득 시 부친으로부터 받은 XXX백만원을 금전소비대차로, 쟁점부동산의 취득 시 부친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한 어떠한 주장을 제기하지 않았던 점, 청구인이 201X.X.XX.부터 201X.XX.XX.까지 부친에게 지급한 금액은 XXX백만원으로 ○○○ 다가구주택 취득 시 부친으로부터 차입한 XXX백만원에도 미치지 않는 점, 청구인은 해외사업 투자로 인해 부친에게 원리금 상환 중단된 201X.XX.XX. 이후인 201X.X.XX. 부친에게 XXX백만원을 상환하였다고 하나, 이는 부친이 201X.X.XX. 청구인의 계좌에 XXX백만원을 입금한 후 청구인이 201X.X.XX. 부친의 계좌로 XXX백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는 쟁점금액과 상관없는 별도의 금전거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 거래를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수증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3.2.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OOO원(취득세 별도)에 취득하였고, 2013.5.8.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배우자인 심OOO과 각 50%씩 공동지분으로 OOO원(취득세 별도)에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을 취득하기 위하여 취득자금 중 일부인 OOO원을 청구인의 부 이OOO(이하 “부친”이라 한다)으로부터 입금 받아 대금을 지급하였고, 쟁점부동산 취득 시에는 2013.5.8. 부친이 소유하고 있던 OOO를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매도하고 수령한 양도대금 전액을 받아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의 일부로 지급하였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8.2.7.부터 2018.4.4.까지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2〜2015년 동안 확인된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청구인이 OOO 취득 시 부친으로부터 받은 OOO원에 대하여는 2012.4.13.∼2015.12.4. 동안 원금 및 이자로 OOO원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 금전소비대차거래로 인정하였고,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쟁점금액에 대해서는 조사 당시 부친으로부터 수증 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8.6.7. 청구인에게 2013.5.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시 부친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부친으로부터 차용증서 없이 2012.2.15. OOO원, 2013.5.8. OOO원(쟁점금액)을 차용하였고, 부친에게 2012.4.13.부터 2018.6.26.까지 원금 OOO원과 이자 OOO원을 상환한 사실이 있다.

(나) 조사청이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 시 작성한 자금운용 원천에 관한 조사서에도 2012.2.15. 차입금에 대해 2012.4.13.~2016.10.4. 동안 원금 OOO원과 이자 OOO원 합계 OOO원이 상환된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 이 시기까지 상환된 금액은 통장자료와 같이 원금 OOO원, 이자 OOO원 합계 OOO원이 상환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2.4.13.부터 조사시점까지 실제 OOO원을 상환하였고, 세무조사 이후에도 원금 OOO원을 상환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상환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상환할 예정이다.

(2) 청구인 명의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부친으로부터 차용증 없이 대여받기는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부자간에 금전소비대차 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이 사실이다.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받은 자금은 모두 금전소비대차인바, 이는 주민등록초본의 내용과 같이 2002.3.9.부터 조사일까지 부친과 동거하면서 생활비까지 모두 부담함에도 매월 정액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였던 것이 증거이다.

다만, 청구인이 2016.6.24. 미국령 괌에 여행사를 설립하면서 OOO을 투자하게 되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2016.10.5.부터 세무조사 시점까지는 원금 및 이자상환을 잠시 중단하였을 뿐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시 부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증 받은 것이 아니라 금전소비대차 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사청의 과세처분을 회피할 목적에 불과하다.

(2)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부동산의 취득자금 소명 시 OOO의 취득 시 부친으로부터 받은 OOO원은 금전소비대차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고 소명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취득 시 부친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에 대해서 수증받은 것이라고 소명하였으며, 조사기간 동안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한 어떠한 주장을 제기하지도 않았고, 일체의 관련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다.

(3) 청구인은 OOO 취득 시 부친으로부터 받은 OOO원에 대하여는 2012.4.13.부터 2013.4.4.까지 OOO원의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였고, 쟁점부동산 취득 시 부친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2013.5.13.부터 2018.6.26.까지 OOO원의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의 거래가 금전소비대차 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2012.4.13.부터 2016.10.4.까지 청구인이 부친에게 지급한 금액은 OOO원으로 OOO 취득 시 부친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에도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구분하여 2013.5.13.부터 부친에게 지급한 금액은 쟁점금액에 대한 원금 및 이자라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또한, 2018.6.26. 부친에게 지급한 OOO원은 쟁점금액에 대한 원금을 상환한 것으로 주장하나, 이는 조사기간 이후에 지급한 것으로 쟁점금액의 거래가 금전소비대차라는 근거로 신빙성이 전혀 없고, 이 건 심판청구 시 증거자료로 제출한 아래의 거래내역을 보면, 2018.1.11. 청구인의 계좌에 부친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된 후 2018.6.26. 청구인이 부친의 계좌로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쟁점금액과는 상관없는 별도의 금전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청구인이 부친에게 지급한 금액은 OOO 취득 시 부친으로부터 받은 OOO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금전거래는 금전소비대차로 보고,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금전소비대차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쟁점금액의 거래를 부친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OOO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2조[증여세의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12.3.2. OOO을 취득하면서 부친으로부터 입금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2) 청구인이 부친에게 반환한 금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13.5.8.(잔금일자) 취득하였고, 부친은 본인 소유의 아파트(OOO)를 쟁점부동산의 잔금일자와 동일한 날짜인 2013.5.8. OOO원에 양도하여 동 금액으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부친의 주민등록 초본을 살펴보면, 2002.2.21. 청구인이 OOO에 전입신고 한 후 2002.3.9. 부친이 동일 주소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이후 2013.5.9. 쟁점부동산으로 함께 전입신고를 하여 계속하여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해외직접투자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6.3. 미국령 괌에 OOO(자기자금)을 관광여행알선업에 투자한 것으로 OOO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신고번호 : 신고-0685-해투-160601000).

(다) 청구인이 제출한 ‘차입금 발생 및 원리금 상환에 대한 상세내역’에 따르면, 2012.2.15. 차입한 OOO원에 대하여 2012.4.13.부터 2013.4.4.까지 매월 원금 OOO원, 이자 OOO원씩 합계 OOO원을 상환하였고, 2013.5.8. 차입한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2013.5.13.부터 2018.6.26.까지 원금 OOO원, 이자 OOO원 합계 OOO원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기타 청구인의 통장거래내역 등 기타 서류를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OOO의 취득 시 부친으로부터 받은 OOO원을 금전소비대차로, 쟁점부동산의 취득 시 부친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에 대해서 수증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쟁점금액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한 어떠한 주장을 제기하지 않았던 점, 청구인이 2012.4.13.부터 2016.10.4.까지 부친에게 지급한 금액은 OOO원으로 OOO 취득 시 부친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에도 미치지 않는 점, 청구인은 해외사업 투자로 인해 부친에게 원리금 상환 중단된 2016.10.4. 이후인 2018.6.26. 부친에게 OOO원을 상환하였다고 하나, 이는 부친이 2018.1.11. 청구인의 계좌에 OOO원을 입금한 후 청구인이 2018.6.26. 부친의 계좌로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는 쟁점금액과 상관없는 별도의 금전거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 거래를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수증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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