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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3 2014노120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남성용 자위기구(여성 모조성기)가 음란한 물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음란물건소지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남성용 자위기구는 여성의 성기, 엉덩이, 항문 부위를 재현한 것으로 사람의 피부와 유사한 질감, 촉감을 가진 실리콘을 소재로 하고 있고, 음부 부분이 붉은 색으로 채색이 되어 있으나, 음모 부위가 표현되어 있지 아니한데다 성기나 항문의 내부구조, 주름, 입체감 등 외음부의 세밀한 부분까지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이 아니고, 여성의 하반신 중 극히 일부분만 묘사하여 여성의 신체의 일부를 묘사한 것인지조차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점 등 재현의 정도와 전체적인 외관을 종합하면, 일반인이 볼 때 실제 여성의 나체나 성적 행위를 즉각적으로 연상시킬 정도로 사실적이고 노골적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표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남성용자위기구는 비록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준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음란’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ㆍ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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