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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공원묘지 유지관리 등의 사업을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비영리사업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4-0116 | 지방 | 2004-04-26
[사건번호]

2004-0116 (2004.04.26)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입결산보고서에 수입액 및 지출액이 확인되므로 공원묘원 운영이 수익성이 없는 것이라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19. 청구외 재단법인 ㅇㅇㅇ유지재단(이하 “ㅇㅇㅇ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9필지 토지 127,7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취득한데 대하여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취득세분 40,017,228원, 등록세분 28,315,989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00,340원, 농어촌특별세 80,030원, 등록세 424,710원, 지방교육세 84,910원, 합계 1,389,990원을 2003.10.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영령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하고 신자들의 신앙을 돈독히 하여 지역 복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청구외 ㅇㅇㅇ재단 산하에 설립된 종교단체로서, ㅇㅇㅇㅇㅇ대교구에 소속된 교회 신자를 위한 공원묘지 조성과 납골당의 설치·관리·시체의 운반 등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수도자 및 신자들에게 묘지와 납골당을 제공하고 있는 바, 묘지는 그 사용자를 청구외 ㅇㅇㅇ재단 소속의 수도자나 신자로 제한하고 있고, 납골당의 경우 소규모 성당(일명 경당)을 설치하여 영혼을 위로하는 기도의 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지방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공원묘지 유지관리 등의 사업을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비영리사업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1999.12.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제1호제127조제1항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등기·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같은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83.12.12. ㅇㅇㅇㅇㅇ대교구에 속한 모든 교회의 지역별 공원묘지를 조성하고 매장, 개장, 납골당의 설치 운영으로 전통적인 장묘제도를 개선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원묘지 조성·유지관리, 납골당 설치 운영, 시체 운반업 등의 영위하면서 1999.1.19. 청구외 ㅇㅇㅇ재단에서 묘지로 사용하던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하였고, 2003.10.7. 처분청이 청구인을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라고 보아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자 2003.10.4.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에 “ㅇㅇㅇㅇㅇ대교구에 속한 모든 교회의 신자들을 위한 묘지 및 납골당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영령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하고 신자들에게 신앙을 돈독히 하여 지역 복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추가하고,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공원묘지 조성과 납골당의 설치 관리, 시체의 운반 등을 행한다고 규정하고 변경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인의 2003년도 세입결산보고서상 세입액은 1,206,943,000원이고세출액은 863,322,000원인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영령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하고 신자들의 신앙을 돈독히 하여 지역 복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단체이고,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99.1.19.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하였으므로 이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겠고, 납세의무 성립 당시 청구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ㅇㅇㅇㅇㅇ대교구에 속한 모든 교회의 지역별 공원묘지를 조성하고 매장, 개장, 납골당의 설치운영으로 전통적인 장묘제도를 개선하며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위하여 공원묘지의 조성 및 유지관리, 시체운반업 및 석공 수예업, 납골당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로 볼 때 장묘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청구인을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처분청이 2003.10.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후인 2003.12.4. 법인등기부등본을 변경하여 목적에 “ㅇㅇㅇㅇㅇ대교구에 속한 모든 교회의 신자들을 위한 묘지 및 납골당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영령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하고 신자들에게 신앙을 돈독히 하여 지역 복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추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에 변경한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을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또한 2004.2.25. 청구인이 ㅇㅇ도지사에게 제출한 2003년도 세입결산보고서를 보면 수입액은 1,206,943,000원이고 지출액은 863,322,000원인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공원묘원 운영이 수익성이 없는 것이라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4.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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