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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무면허 주류를 공급함에 따른 주류판매면허 취소 및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광3750 | 법인 | 2009-05-11
[사건번호]

조심2008광3750 (2009.05.1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지급하지 않는 급여 및 국민연금 등을 경비처리하고 무면허 주류도매업 영위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세법 제8조【주류판매업면허】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5.5.1.부터 OOOOO OO OOO OOOOOO에서 종합주류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OOOO국세청장은 탈세제보에 의거 2008.5.12.부터 2008.6.4.까지 청구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5년 제1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1,228,661,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 상당의 주류를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인 OOO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다른 거래처에 교부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8.7.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2기분 1,137,840원, 2006년 1기분 3,669,830원, 2006년 2기분 4,686,740원, 2007년 1기분 5,588,850원, 합계 15,083,260원 및 법인세 2005사업연도 2,459,170원, 2006사업연도 14,317,990, 2007사업연도 4,675,170원, 합계 21,452,33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된 80,674,000원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주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동 위반금액이 과세기간별 총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지입차주로 주장하는 OOO의 탈세제보 만을 근거로 OOO, OOO, OOO, OOO, OOO 등(5인, 이하 “쟁점직원들”이라 한다)을 OOO의 직원으로 보고 쟁점금액을 위장거래로 보아 쟁점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액 상당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 및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직원들로부터 각각 이력서 등을 제출받아 채용과정을 거쳐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후 입사시켜 영업에 투입시켜 영업을 하고 연봉계약 조건 등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고 건강보험료 등의 4대 보험료를 부담하였는 바, 쟁점직원들은 OOO의 직원이 아니라 청구인이 고용하고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영업을 한 청구인의 직원에 해당하므로 이들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

(2) OOO이 자신이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차량(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 4대 이하 “쟁점지입차량”이라 한다)의 경우 청구인이 유류비, 유지관리비, 차량보험료 등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의 직원들이 직접 운영한 차량으로 OOO의 차량이 아니다.

(3) 처분청은 지입차주 영업을 하였다고 주장한 OOO의 영업일보를 근거로 청구인이 OOO O OOO 곳 거래처에 교부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보고 있으나, 청구인의 영업형태는 직원별로 화물차 1대를 가지고 담당구역별로 거래처를 순회하면서 주류 공급 및 수금을 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직원들이 OOO O OOO O 거래처에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주류를 공급하고 그 대금(쟁점금액)을 수금(주류전용카드 827,289천원, 현금수금 320,239천원)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일 뿐, OOO이 제출한 영업일보와는 무관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지입차주인 OOO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무면허 주류도매상인 OOO은 쟁점직원들을 고용하여 자신의 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하였으며, 세금계산서는 마치 청구인이 OOO 등 60여 곳에 직접 주류를 공급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므로 이 건 주류판매면허 취소 및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당하다.

(1) 청구인이 작성한 급여명세서를 보면 다른 직원들은 근무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급여액이 증가하는데 비해 쟁점직원들의 급여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동일한 금액(월 120만원)을 지급하여 납득할 수 없고 OOO이 제출한 인건비 지급명세를 보면 급여 외에 상여금지급, 국민연금 등을 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쟁점직원들의 실지 고용자는 OOO이다.

(2) 청구인의 서류에는 쟁점지입차량과 관련된 차량수리비 등의 내역이 없으나 OOO이 별도로 작성한 차량유지비 장부에는 차량유류비 및 수리비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지입차주 영업을 은폐하기 위하여 OOO이 구입한 쟁점지입차량을 청구인의 소유로 등재한 것이다.

(3) OOO이 고용한 경리직원(OOO)에 의하면, 제시된 거래처별 매출장 및 거래처 원장은 사장인 OOO과 OOO의 영업총책인 OOO의 지시에 의해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주류를 OOO이 고용한 7명(OOO, OOO, 쟁점직원들)의 영업사원들이 각 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하면서 작성한 영업일보를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주류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청구인 명의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이 지입영업을 그만 둔 2007.6월에 청구인의 영업사원으로 등재된 쟁점직원들이 일괄 퇴사한 점 등 전형적인 지입차주 영업형태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2005.1기~2007.1기 중 OOO 등 60개 매출처에 교부한 쟁점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고, 이에 기초하여 청구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주세법 제8조【주류판매업면허】① 주류판매업(판매 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2) 주세법 제9조【면허조건】관할세무서장은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판매업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 또는 판매의 범위와 제조 또는 판매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할 수 있다.

(3) 주세법 제15조【주류판매 정지처분 등】② 관할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에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 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때

(4)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2.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다.

1.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

2.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국세청의 청구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5.5.1. 개업하여 도매/양주 및 맥주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조사범위는 2005년 제1기~2007년 제2기이며, 조사기간은 2008.5.12.~2008.6.4.로 되어 있다.

(나) 이 건 탈세제보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지입차주(쟁점직원들)를 고용한 후 종업원으로 등재하여 청구인이 지급하지 않는 급여 및 국민연금 등을 경비처리하고 있고 쟁점지입차량(4대)을 청구인의 차량으로 등록시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직원으로 등재하지 아니한 윤희창은 청구인 명의의 OOOOOOOO 주류운반차량으로 지입차 영업을 하면서 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하고 (O)O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탈세와 주류거래를 문란케 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매출액 및 거래처 증가 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 매출액 및 거래처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개수, %)

구분

년도

매출액

거래처 수

비고

매출

증감율

거래처

증감율

2007.2기

1,293

△29.2

329

△27.4

매출 및 거래처 급감

2007.1기

1,826

-

453

-

2006년

4,100

30.5

562

11.9

2005년

3,141

20.3

502

24.5

매출 및 거래처 급증

2004년

2,611

-

403

-

<표2 :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단위 : 백만원)

과세기간

매출

매입

납부세액

부가율(%)

합계

10,363

8,782

163

15.73

2007.2기

1,293

1,105

19

15.00

2007.1기

1,827

1,148

35

19.24

2006.2기

2,095

1,736

37

17.49

2006.1기

2,005

1,701

31

15.47

2005.2기

1,733

1,515

23

15.74

2005.1기

1,408

1,241

17

12.26

청구인의 경우 OOO이 지입차주 영업을 하였다는 2005년부터 매출이 증가하였고, 2007.7월 지입차주인 OOO(주류소매업체인 OOOO 운영)이 관리하던 거래처를 2억 5천만원에 양도하였다고 조사되어 있다.

(라)청구인의 주류운반차량 현황은 아래 <표3>과 같고, OOO이 작성한 영업일보에는 청구인으로부터 주류 매입내역 및 지입차량을 이용한 주류공급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바, 이를 근거로 작성된 거래처별 매출처 및 원장 등에 의한 OOO의 매출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인이 제출한 인건비 지급명세서 등에 의한 쟁점직원들의 급여지급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OOOOOO O OOOO OOOOOO OOOOOO

<표4 : OOO의 매출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기별

①주류공급액

②세금계산서 발행액

③차액(①-②)

비고

합계

1,872,561

1,228,661

643,900

2007. 2기

-

-

-

2007. 1기

405,828

279,396

126,432

지입 종료

2006. 2기

593,094

468,583

124,511

2006. 1기

456,801

366,898

89,903

2005. 2기

416,839

113,784

303,055

지입 시작

2005. 1기

-

-

-

OOOOOO O OOOOOO OO OO OOOOOO

(OOO OO)

한편, 위 주류 판매대금(<표4> 참조) 중 OOO 26,325천원, OOO의 처 선현숙 204,024천원, 계 230,349천원이 청구인의 경리직원인 OOO의 계좌(OOOO OOOOOOOOOOOOOO)로 입금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마) 2008.5.27.자 OOO의 전말서에 의하면, OOO은 2005.3월 OOO으로부터 지입차주 영업을 권유 받고 청구인으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거래처에 판매하였으며, 사업장은 2006.4월 청구인의 사업장이 소재한 건물로 이전하여 2007.6월까지 청구인과 독립적으로 영업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7.6.30.자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청구인이 제조사로부터 공급받는 주류가격(부가가치세 포함)보다 5~8% 비싸게 주류를 공급받아 지입차량을 이용하여 OOO 외 7인과 함께 거래처에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2008.5.15.자OOO(OOO의 경리직원)의 진술서에 의하면,OOO 외 6인이 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하면서 작성한 영업일보를 기초로 청구인과는 별도로 매출장을 작성하였으며, 주류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청구인 명의로 발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아래 <표6>과 같이 청구인이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주류를 OOO에게 공급하고 OOO이 쟁점직원들을 통해 OOO 등 60곳의 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청구인 명의로 발행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 및 주류도매업 면허취소 처분을 하였다.

<표6 : 처분청이 결정한 위장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 천원, %)

과세기간

총 교부금액

위장교부금액

비 율

비 고

합 계

7,661,131

1,228,661

16.0

2007. 1기

1,826,941

279,396

15.3

면허취소 해당

2006. 2기

2,095,600

468,583

22.4

2006. 1기

2,005,199

366,898

18.3

2005. 2기

1,733,391

113,784

6.6

(3) 청구인은 아래의 증빙을 제시하면서, 쟁점금액은 위장거래가 아니라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주류를 공급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OOO의 탈세제보만을 근거로 이를 위장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법인세 부과 등과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직원들과 관련된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이력서, 사실확인서, 건강보험료 고지내역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확인서, 출근부, 단체보험료 소득공제납입증명서, 여행자 명단 및 사진 등을 제시하면서,쟁점직원들은 OOO에게 고용된 직원이 아니라 청구인이 직접 고용하고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영업을 한 청구인의 직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나) 쟁점지입차량에 대하여는 자동차 보험증서, 자동차세 납부증명, 차량별 주유내역, 차량할부금납입내역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지입차량도 청구인이 구입하여 쟁점직원들이 직접 운영하며 영업에 사용한 차량으로 OOO의 차량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다)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고 있는 2007.6.30.자 OOO의 사실확인서와 관련하여 2008.5.28.자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2007.6.30.자로 국세청에 제출된 사실확인서는 그 사용용도를 모르고 OOO이 불러준 대로 작성한 것이고,본인은 2005년부터 그 이전에 근무경험이 있는 (O)OOOO에서근무하였으며, 2005.3월 경 OOO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주류단가표 및 그 외 증빙서류는 OOOO에서 OOO과 편의상 금액을 맞추려고 작성했던 것이며 직원들은 OOOO 폐업과 동시에 퇴사하고 다른 도매상으로 이동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OOO의 영업일보 등을 근거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보고 있으나, 청구인의 영업형태는 직원별로 화물차 1대를 가지고 담당구역별로 거래처를 순회하면서 주류 공급 및 수금을 하고 있고, 청구인의 직원인 쟁점직원들이 OOO 등 60여 곳 거래처에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주류를 공급하고 그 대금(쟁점금액)을 수금(주류전용카드 827,289천원, 현금수금 320,239천원)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정상거래로서 쟁점금액관련 거래는 OOO이 제출한 영업일보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표4>의 매출과 관련하여 OOO에게 무면허 주류도매업을 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265,275천원 및 종합소득세 55,031,370원 부과한 점, 청구인의 영업사원으로 등재된 OOO, OOO, OOO, OOO 등이 OOO이 지입차주 영업을 그만 둔 시점인 2007.6월에 일괄 사퇴한 점, OOO이 쟁점금액을 위장거래로 인정하고 있는 점, 쟁점직원들의 급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월 120만원을 동일하게 현금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는 반면, OOO의급여지급내역은 각각 지급액이 다르고 국민연금 등의 징수내역이 기재되어 있다고 조사된 점, 청구인의 2005년의 월별 차량 유류대 및 수리비 내역상 쟁점지입차량 중 2대(OOOOOOOO O OOOOOOOO)의 유류대 및 수리비 내역이 없고, 2006년도에는 쟁점지입차량(4대)의 수리비 및 유류대 내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OOO이 별도로 작성한 차량유지비 내역서에는 쟁점지입차량에 대한 유류대 및 수리비 등이 기재되어 있다고 조사된 점 등을 감안할 때, 2005.2기~2007.1기 과세기간 중 OOO이 지입차주로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주류를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쟁점직원들과 함께 쟁점지입차량으로 면허없이 주류영업행위를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위장거래로 인정되는쟁점금액은 위 <표6>에서 보듯이 2005.2기~2007.1기 과세기간 중 총 주류매출액 7,661,131천원의 16.0%로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주류를 위장매출한 것으로 보아 관련 법령에 의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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