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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0 2018가단51056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793,000,000원의 한도내에서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93,244,889원 및 그 중 2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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