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서0002 (1995.08.0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94.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보험보증기금을 89~92 사업년도에 손금으로 회계처리한데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년도의 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O가 OOOOOO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89.4.1-90.3.31 사업년도(이하 “89사업년도”라 한다), 90.4.1-91.3.31 사업년도(이하 “90사업년도”라 한다), 91.4.1-92.3.31 사업년도(이하 “91사업년도”라 한다) 및 92.4.1-93.3.31 사업년도(이하 “92사업년도”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89사업년도에는 방위세가 있었음)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9 ~ 92사업년도에 걸쳐 손금산입한 보험감독원에 출연한 보험보증기금(186,691,018원)등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의 법인세 및 방위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89사업년도 법인세 15,948,040원 동방위세 2,960,910원, 90사업년도 법인세 16,897,810원, 91사업년도 법인세 25,222,110원 및 92사업년도 법인세 28,660,520원을 94.7.16 청구법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3 심사청구를 거쳐 94.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보험업법은 보험사업의 안정적 발전과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보험금 등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감독원에 보험보증기금을 설치하고 보험사업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보험감독원이 보험계약자 등에게 일정금액의 보전금을 지급하는데 동 보험보증기금은 보험사업자의 출연금, 정부의 출연금, 기타보험보증기금의 수입금으로 조성된다.
위와 같은 보험업법의 규정에 따라서 보험사업자인 청구법인은 보험감독원에 출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바, 동 출연금은 보험업법에 의하여 반드시 출연하여야 하는 준조세성격의 비용인 점을 감안할 때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조합비 또는 협회비로 간주하여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외의 공과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7호(93.12.31 신설)에서 보험업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가 보험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을 공과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동령 시행부칙(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 제2조에 의하여 94.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보험보증기금을 89~92 사업년도에 손금으로 회계처리한데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보험보증기금에 출연한 출연금이 손금산입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하여 정한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면서, 제3항에서는 제1항에서의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잉여금의 처분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전시 법인세법 제9조 제3항은 지분의 환급·잉여금의 처분등 자본거래에 따른 자산감소와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손비로 용인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가 아닌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익금에서 공제되는 손금으로 하도록 하는 소위 순자산감소설을 취하고 있다.
2) 위와 같이 자본거래가 아닌 거래로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한 손비의 금액은 법인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익금에서 공제되는 손금이 되지만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일지라도 법인세법에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거래로 인한 손비의 금액은 익금에서 공제되는 손금이 되지 아니한다.
3) 법인세법 제16조는 제1호에서 제16호에 걸쳐서 손금불산입 되는 손비를 정하고 있는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외의 공과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전시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손금산입 되는 공과금을 제1호에서 제37호 걸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손금산입 되는 공과금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 어떠한 성질의 것을 공과금으로 보아야 하는지의 “공과금”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2) 일반적으로 공과금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공적부담금으로서 조세 이외의 것을 말하며, 손금산입 되는 공과금을 열거한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호 또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 또는 공공단체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금원으로서 세법이외의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부과된다.
그러하다면 보험감독원이 보험업법에 근거하여 보험사업자로부터 출연받는 이 건 보험보증기금 에의 출연금 또한 전시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호의 다른 공과금과 그 성질이 동일하다 할 것이다.
3) 위와 같은 사실은 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7호가 신설되어 “보험업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가 보험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을 손금산입 되는 공과금으로 열거한 점에 의하여도 명백하다 하겠다.
라. 청구법인은 보험보증기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호에 규정한 “조합비 또는 협회비”로 간주하여 손금산입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손금산입되는 공과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에는 조합비 또는 협회비를 규정하고 있고 동령동조제2항에 『제1항 제2호에서 “조합비 또는 협회비”라 함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법인인 조합 또는 협회를, 그 제2호에 기타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를 규정하고 있는바, 보험업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보험보증기금을 전시 규정에 의한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보증기금에의 출연을 조합비 또는 협회비로 간주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 들일 수 없다.
2)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공과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는 세법 이외의 기타 법령에서 정할 사항으로서 타 법령에서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공과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이를 세법상 손금산입 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손금산입으로 인하여 조세수입이 감소하는 점 및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각종 공과금을 조세법적 측면에서 억제하는 점 등의 조세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정해질 사항으로서 전시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외의 공과금을 손금불산입 하도록 하였고 따라서 공과금이 손금에 산입되기 위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3) 청구법인과 같은 보험사업자가 보험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하여 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94.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손금산입 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동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전에 출연된 청구법인의 보험보증기금에의 출연금은 손금산입 되는 공과금이라 하기는 어렵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