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8 2019가단507883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