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관0100 (2015. 8. 31.)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 「관세법 시행령」제249조 제3항에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은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바, 그 기준시점으로 규정된 ‘도착된 후’는 하선신고일이 아닌 입항보고 등 입항절차가 완료된 시점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의 입항일 및 입항후 수입신고일이 개정된 「개별소비세법」시행일 이후인 점, 처분청 등의 잘못된 행정지도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개정된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관세법 제135조 / 관세법 제140조 / 관세법 제243조 / 관세법 제244조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로 처분청에 개별소비세 미부과대상으로 입항전 수입신고(이하 “입항전 수입신고”라 한다)를 하여수리를 받고, 같은 날 하선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 쟁점물품이 적재된 선박의 접안예정일 변경과 ‘입항은 접안시점’이라는 처분청의 답변(유선)에 따라 개정된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임을 이유로 수입신고 취하 신청을 하여 처분청의 승인을 받았고, 청구법인은 같은 날 수입신고번호 OOO(이하 “입항후 수입신고”라 한다)로개별소비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하고 수입신고 수리를 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입항전 수입신고 대상이며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OOO 처분청에개별소비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의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입항전 수입신고를 제한하는 기준시점은 입항절차를 마친 후 하역신고시점으로서 쟁점물품에 대한 하선신고가 입항절차 완료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적법하게 하선신고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입항전 수입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입항전 수입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쟁점물품을 선적한 선박에 대한 입항최초예정보고서를 OOO제출하였고, 같은 날에 적하목록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으므로 이를 토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OOO 하선신고를 한 것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며 입항전 수입신고를 제한하는 기준인 하선신고시점이 개정된 「개별소비세법」 시행일OOO보다 빠르기 때문에 입항전 수입신고 제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당초 쟁점물품은 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일(2014.7.1.) 이전에 수입신고 및 하선신고를 완료하여 수입신고를 취하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OOO세관장의 안내사항 및 처분청의 답변을 신뢰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수입신고 취하후 시행일 이후에 다시 수입신고 및 하선신고를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원인이 되는 행정지도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이를 거부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부당이득반환 거부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쟁점물품의 OOO 수입신고는 입항전 수입신고 대상이며, 개정된 「개별소비세법」 시행일인 OOO 이전에 수입신고 수리 및 하선신고가 완료되었으므로 개별소비세 미부과 대상이고, OOO수입신고의 취하는 처분청의 잘못된 행정지도에 의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신속통관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입항전 수입신고를 허용한 것이므로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한다.
(2) 입항전 수입신고를 제한하는 기준시점은 수입신고의 일반원칙으로 규정된 입항시점과 동일한 개념이며, 입항과 관련하여 입항절차를 마친후에 물품을 하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항된 후의 기준시점은 입항절차를 마친 후 하역신고시점이다.
(3) 따라서, 입항후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OOO)한 쟁점물품은 개정된 「개별소비세법」 시행일(법령적용일)인 OOO이후에 수입신고를 하였으므로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경정청구를 기각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취소가 불가하고, 입항전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OOO)한 쟁점물품은 입항전 수입신고 제한 대상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취하 신청을 승인한 처분 또한 적법·타당하고, 입항전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OOO)한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심판청구한 경정청구 처분 취소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개정된 「개별소비세법」 시행(2014.7.1.) 이전에 입항전 수입신고하였다가 이를 취하하고 시행 이후에 입항후 수입신고한 경우, 쟁점물품을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입항전 수입신고를 취하하고 입항후 수입신고하는 과정에서 처분청의 잘못된 행정지도를 신뢰함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불이익을 받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OOO 수입신고 분부터 OOO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적용하기로 한 개정된 「개별소비세법」 시행을 앞두고 OOO세관에서 개최한 발전사 담당자 대상 간담회에 참석하여 입항전 수입신고 제한의 기준이 되는 입항 시점에 대하여 구두로 문의한 결과 “입항일은 선박의 접안일을 의미한다”는 구두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2)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예정인 쟁점물품인 OOO에 대해 운송 선박 OOO의 접안예정일OOO이 개정된 「개별소비세법」의 시행일(2014.7.1.) 이전임을 확인하고 OOO. 입항전 수입신고하여 별도의 개별소비세 납부 없이 같은 날 수입신고 수리를 받고 하선신고도 완료하였다.
(4) OOO세관장 및 처분청의 답변을 신뢰한 청구법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OOO쟁점물품의 당초 입항전 수입신고의 취하를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선사 또한 처분청에게 하선신고 취소를 요청하였다. 청구법인은 하선신고 취소 후 같은 날인 OOO에 쟁점물품에 대하여 다시 입항후 수입신고를 하였고, 선사도 OOO에 다시 하선신고를 하였다.
(5) 위 (4)의 하선신고 취소 요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관세청에 삭제요청하여 OOO 전산담당자가 OOO 최초 하선신고 내역을 삭제하였다고 주장한다.
(6) 청구법인은 세율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시행일보다 입항하는 날이 빠를 경우 입항전 수입신고가 가능한 것과 관련 입항하는 날이 의미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OOO 관세청에 서면질의를 한 결과 “입항전 수입신고는 선박(항공기)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의 경우 1일전)부터 입항 후 하선(기)신고하기 전까지 가능하며 이 때 입항하는 날은 하선신고일로 본다”는 내용의 답변(공문 및 이메일)을 받았다.
(7) 위(6)의 관세청 답변을 통해 입항전 수입신고시점은 선박의 접안일이 아닌 하선신고일임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은 OOO 처분청에 과오납한 개별소비세에 대한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OOO 거부처분을 받았다.
(8) 개정된 「개별소비세법」 시행일은 2014.7.1.이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OOO 입항전 수입신고를 하였다가 취하하고, OOO입항후 수입신고하여 이에 따른 통관 및 납세의무를 이행하였다.
(9) 「관세법」 제243조 제2항의 ‘입항’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135조에 따른 입항절차를 따라야 하고, 같은 법 제140조 제1항에서는 ‘입항절차를 마친 후가 아니면 물품을 하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에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은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용어의 정의)에 ‘입항전신고’라 함은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등이 물품을 적재한 항구나 공항에서 출항한 후 입항( 「관세법」 제140조에 따라 항공화물은 하기신고시점, 해상화물은 하선신고시점을 기준으로 한다)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에 대한 청구법인의 질의내용인 “2014.7.1부터 「개별소비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새로이 부과되는 OOO을 입항전 수입신고하는 경우 어느 시점까지 입항전 수입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관세청장은OOO “입항전 수입신고는 선박(항공기)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의 경우 1일전)부터 입항후 하선(기)신고하기 전까지 가능하다”라고 회신한 바 있고,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용어의 정의)에서 '입항전 신고'라 함은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등이 물품을 적재한 항구나 공항에서 출항한 후 입항( 「관세법」제140조에 따라 해상화물은 하선신고시점을 기준으로 한다)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회신이나 규정은 ‘입항’에 대한 회신이나 용어의 정의가 아니고 ‘입항전 신고시점’이나 ‘입항전 신고’에 대한 용어의 정의로 보이는 점,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에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은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하도록제한하고 있는바, 그 기준시점으로 규정된 ‘도착된 후’의 개념은 수입신고의 일반원칙으로 규정된 ‘입항된 후’와 동일한 개념으로 보아 「관세법」 제243조 제2항의 ‘입항’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135조에 따른 입항절차를 따라야 하고, 같은 법 제140조 제1항에서는 ‘입항절차를 마친 후가 아니면 물품을 하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시행령 제249조 제3항의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의 기준시점은 하선신고시점 등이 아닌 입항보고 등 입항절차가 완료된 시점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개정된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쟁점물품을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OOO 입항전 수입신고하였으나, 수입신고서에 기재한 입항예정일OOO에 동 선박이 입항할 수 없게 되자, OOO청구법인이 입항전 수입신고를 취하신청하였고, 쟁점물품의 입항일 및 입항후 수입신고일이 개정된 「개별소비세법」 시행일 이후이기 때문에 쟁점물품의 개별소비세 납부는 정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개정된 「개별소비세법」 시행일인 2014.7.1.이전에 입항절차는 완료하지 못하였으나 하선신고는 완료하였고, 하선신고 이전에 입항전 수입신고를 이행하여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OOO세관장 및 처분청의 잘못된 행정지도와 안내로 인하여 입항전 수입신고를 취하하고 다시 입항후 수입신고함으로써 개별소비세 등을 과오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1)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자. 유연탄 : 킬로그램당 24원
(2)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하는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135조(입항절차)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제13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입허가를 받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입항하였을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과 적하목록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하여야 하며, 외국무역선은 선박국적증서와 최종 출발항의 출항면장이나 이를 갈음할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이나 승무원 휴대품목록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신속한 입항 및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항하는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여객명부·적하목록 등을 입항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40조(물품의 하역)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는 제135조에 따른 입항절차를 마친 후가 아니면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외국무역선이나외국무역기에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3조(신고의 요건)②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된 후에만 할 수 있다.
제244조(입항전 수입신고)①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때에는 제243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항전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
제250조(신고의 취하 및 각하)① 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수입 및 반송의 신고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규정된 장치 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②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수리한 후 제1항에 따라 신고의 취하를 승인한 때에는 신고수리의 효력이 상실된다.
③ 세관장은 제241조 및 제244조의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되었을 때에는 해당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3) 관세법 시행령
제161조(물품의 하역 등의 허가신청) ② 법 제1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하역 또는 환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신고필증을 현장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물품의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목록의 제출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으며, 항공기인 경우에는 현장세관공무원에 대한 말로써 신고하여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
2. 물품의 품명·개수 및 중량
3. 승선자수 또는 탑승자수
4. 선박 또는 항공기 대리점
5. 작업의 구분과 작업예정기간
제249조(입항전 수입신고)① 법 제2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는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그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의 경우 1일전)부터 할 수 있다.
② 출항부터 입항까지의 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당해 선박 등이 출항한 후에 신고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출항하기 전에 신고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한다.
1.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
2. 수입신고하는 때와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이 달라지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4)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이 고시의 해석·적용에 관한 원칙)① 이 고시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수입신고 제도의 시행목적이 수입통관 단계에서의 세관의 통제와 규제를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적법·정당한 수입신고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하여 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관 소요시간을 줄이고 기업의 물류 비용을 절감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있으므로, 규정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미비된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입항전신고"라 함은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등이 물품을 적재한 항구나 공항에서 출항한 후 입항(「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에 따라 항공화물은 하기신고시점, 해상화물은 하선신고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출항전신고 및 입항전신고의 요건)①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는 해당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의 의한 경우에는 1일전)부터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물품은 해당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한 후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날이 해당 법령의 시행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
2. 농·수·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 10단위가 변경되는 물품
3. 농·수·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과세단위(수량이나 중량)가 변경되는 물품
제18조(신고의 취하)① 법 제250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취하하려는 자는 "수입신고취하승인(신청)서(별지 제6-2호 서식)"에 수입신고 취하신청내용을 기재하여 통관지세관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취하신청(승인)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신고취하를 승인하여야 한다.
1. 수입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 오송물품, 변질·손상물품 등을 해외공급자 등에게 반송하기로 한 경우
2.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물품이 멸실되거나 세관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려는 경우
3. 통관보류, 통관요건 불합격, 수입금지물품 등의 사유로 반송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4조(입항보고 및 출항허가 신청) ① 선장 등은 외국무역선(남북간 운항선박을 포함한다)이 개항(법 제1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입허가를 받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입항하거나 개항을 출항하는 때에는 법 제135조 및 제136조에 따라 별지 서식제1호의 입항보고서 또는 출항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적하목록은 「보세화물 입출항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여객명부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항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선용품목록
2. 별지 제3호서식의 여객명부
3. 별지 제4호서식의 승무원명부
4. 별지 제5호서식의 승무원휴대품목록
5. 적하목록
제5조(입항보고서 제출시기) ① 선장 등은 선박이 입항하기 24시간 전까지 제4조에 따른 입항예정(최초)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 출항국가 출항부터 입항까지 운항 소요시간이 24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직전 출항국가에서 출항하는 즉시 입항예정(최초)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항예정(최초)보고를 한 선장 등은 선박이 입항하여 부두에 접안하기 전까지 또는 해상에 정박하기 전까지 입항예정 보고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최종입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장 등은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입항 전에 제출하는 여객명부를 선박 입항 30분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입항보고수리 및 출항허가) ① 세관장은 제7조에 따른 출무대상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선박 중 입항선박에 대하여는 해당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기 전까지 또는 해상에 정박하기 전까지 입항보고를 수리하여야 하며 출항선박에 대하여는 해당 선박이 부두에서 이안하기 전까지 또는 묘박지에서 닻을 감아 올리기 전까지 출항허가를 하여야 한다.
(6)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8조(적하목록 제출) ①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5조 제2항에 따라 적하목록 제출의무자는 적재항에서 화물이 선박에 적재되기 24시간 전까지 제9조에 따른 적하목록을 선박 입항예정지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국·일본·대만·홍콩·러시아 극동지역 등(이하 "근거리 지역"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적재항에서 선박이 출항하기 전까지, 벌크화물의 경우에는 선박이 입항하기 4시간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하선신고)① 운항선사(공동배선의 경우에는 용선선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하역업체가 화물을 하선하고자 하는 때에는 MASTER B/L 단위의 적하목록을 기준으로 하선장소를 기재한 별지 제10호 서식의 하선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하선신고수리) ① 세관장은 하선신고서가 접수된 때에는 하선신고내용이 적하목록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하선장소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한 후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하선신고수리사실을 등록하고 신고인, 관련하역업자 및 보세구역 등에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신속한 화물처리를 위해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하선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