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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4 2015노229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 C의 모텔 영업 업무를 1시간 이상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C과 경찰공무원에게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을 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업무방해의 위력의 정도 및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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