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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1221 | 지방 | 2016-02-2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1221 (2016. 2. 22.)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은 2014.1.10. 이 건 취득세 고지서를 발송하였고, 발송한 후 반송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5.7.15.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3조(결정 등) 제4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65조(결정)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2015.7.15. 조세심판원에 우편으로 제출한 지방세 심판청구서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이 2015.4.17.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2013년도에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잘못 납부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소명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4.1.10. 청구인에게2014. 1.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우편법」등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2014.1.10. 이 사건 취득세 고지서를 발송한 후 반송되지 아니한바, 이 사건 취득세 고지서는 발송 무렵에 청구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이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2015.7.15.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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