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국제회계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취득가액으로 영업권을 계상하여야 함(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2954 | 법인 | 2002-03-04
[사건번호]

국심2001서2954 (2002.03.04)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한국회계기준은 감정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여 영업권을 계상하였으나 국제회계기준상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인정되는 경우 취득가액으로 영업권을 계상하여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가산세】

[따른결정]

OOOOOOOOOO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1.8.1 청구법인에게 한 ⅰ)1999.2.1 ~ 2000.1.31 사업연도 법인세 248,502,360원의 부과처분은 38,601,372원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ⅱ) 2000.2.1 ~ 2001.1.31 사업연도 법인세 205,558,860원의 부과처분은 3,412,810원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ⅲ)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이태리국 OOO 소재 청구외 OOOO OOO(OOOOO OOOOO OOOO)가 전액 출자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1999.10.30까지는 청구외 OOOOOOO OOO(OOOOO OOOOOOOOOOOOO OOOO)의 OOO 지점으로부터, 1999.11.1부터는 청구외 OOO OOOOOOO OOOO(OOOOOO OOOOO OOOOOOOOOOOOO OOOO, OO OOOOOOOOOOOO OO)로부터 OO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업체이다.

청구법인은 ⅰ) 1998.4.30 기존 한국내에서 OO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였던 청구외 OO인터내셔날(주)(이하 “OO”라 한다)로부터 OO사업부문 전체를 자산양도계약(Asset Purchase Agreement)에 따라 양수하고, 동 계약에 의거 OO 소유의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소재 토지 80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건물 1,290.2㎡(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합쳐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을 쟁점토지 65억원, 쟁점건물 15억원 합계 80억원으로 계상한 후, 총 인수대금 231억원중 쟁점부동산 및 재고자산의 가액(4억원)을 차감한 147억원을 영업권으로 장부상 계상하고, 동 영업권가액에 근거하여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였으며, ⅱ)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OOOOOOO등으로부터 수입한 상품중 국내에서 판매하지 못한 일부 상품을 청구법인이 수입시 부담한 매입부대비용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상품의 수입가격으로 OOOOOOO등에게 반품 처리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ⅰ) 청구외 OO회계법인이 작성한 청구법인의 모기업에 대한 보고문서상의 유형고정자산가액인 쟁점토지 80억원, 쟁점건물 30억원 합계 110억원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영업권가액을 117억원(이하 “쟁점영업권가액”이라 한다)으로 산정하고, 이에 따른 영업권 과다상각액 1,663,671,232원[1998.4.29~1999.1.31사업연도(이하 “1998사업연도”라 한다) 489,315,068원, 1999.2.1~ 2000.1.31사업연도(이하 “1999사업연도”라 한다) 587,178,082원, 2000.2.1~2001.1.31사업연도(이하 “2000사업연도”라 한다) 587,178,082원]을 손금불산입하고, ⅱ) 청구법인이 OOOOOOO등으로부터 수입하였다가 재수출한 제품의 국내 반입시 부담한 부대비용은 청구법인이 OOOOOOO등으로부터 보전받았어야 함에도 이를 보전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이 매출원가로 계상한 매입관련 부대비용 42,014,182원(1999사업연도 38,601,372원, 2000사업연도 3,412,810원, 이하 “쟁점매입부대비용”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여, 2001.8.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650,442,140원(1998사업연도 196,380,920원, 1999사업연도 248,502,360원, 2000사업연도 205,558,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와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수자인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및 취득가액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가액에 그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이 되어야 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사업양수도계약서상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한 금액인 쟁점토지 65억원과 쟁점건물 15억원 합계 80억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총 인수대금 231억원에서 쟁점부동산 및 재고자산 가액을 차감한 147억원을 영업권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당초 청구법인의 회계처리가 정당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내부보고목적으로 회계법인이 작성한 서류상에 있는 쟁점부동산의 가액(110억원)에 근거하여 쟁점영업권가액(117억원)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2) 당해 반품된 상품은 판매할 목적으로 매입되었다가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반품되었으므로 일종의 판매에 해당되며, 당해 상품에 대한 매입부대비용은 당연히 손금으로 용인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사정에 의하여 상품의 반품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당해 상품의 매입부대비용을 OOOOOOO등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입장은 아니며, 패션상품을 판매하는 동종 업계는 물론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도 이러한 경우에는 상품을 반품하는 회사가 매입부대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상관례이다.

청구법인은 이러한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매입부대비용 상당액의 손실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악성재고를 보유하고, 결과적으로 염가판매하게 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본 건 거래는 합리적인 거래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로 청구법인이 상품의 반품시에 OOOOOOO등으로부터 쟁점매입부대비용을 보전받았어야 한다고 보아 결정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청구외 OO회계법인이 작성한 청구법인의 모기업에 대한 보고문서를 살펴보면, 한국회계기준상 취득가액은 감정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 65억원, 쟁점건물 15억원 합계 80억원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국제회계기준상 취득가액은 청구법인과 OO와의 계약에 의하여 쟁점토지 80억원, 쟁점건물 30억원 합계 110억원으로 회계처리하여 차액이 발생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또한 OO그룹 대차대조표상 쟁점부동산의 가액이 쟁점토지 80억원, 쟁점건물 30억원 합계 110억원임을 명시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OO 사이에 합의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금액이 110억원임이 인정된다.

한편,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모기업 보고문서가 단순히 내부보고목적으로 작성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기업의 공식적인 대차대조표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청구법인의 모기업 보고문서가 내부보고목적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모기업 보고문서상의 쟁점부동산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쟁점영업권가액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초과수입한 제품의 해외특수관계자에 수출하는 가격을 그 제품을 국내에 반입할 때 발생된 부대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당초 수입가격으로 하는 것이 업계관행 및 경제적 합리성 면에서 타당하다는 주장인 바, 청구법인이 수출한 상품 등이 초과수입한 상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모기업인 OO본사는 전세계 OO상품의 모든 거래가격 및 수량, 단가를 조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수출한 상품 등은 초과수입분이라기 보다는 국외특수관계자의 재고부족이나 판매호조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모기업의 지시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상품을 수출하는 경우 매입부대비용은 본사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잘못된 판매예측으로 인하여 초과수입한 상품에 대한 부대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상품을 수입하는 국외특수관계자 또한 감소된 판매예측으로 재고부족을 초래하였으므로 수입시 부대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만 이에 대한 초과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 수출한 제품의 국내 반입시 부담한 부대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할 비용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영업권가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와

(2) 쟁점매입부대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 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 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

같은 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사실관계 및 판단

전시한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쟁점영업권가액은 청구법인이 OO로부터 실제 매입한 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OO로부터 자산 등을 인수한 대금(231억원)중 쟁점부동산 및 재고자산의 가액(4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영업권 가액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다만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80억(쟁점토지 65억, 쟁점건물 15억)임을 전제로 하여 영업권가액을 계상하여 왔고, 이는 청구법인과 OO간 체결한 자산양도계약서(ASSET PURCHASE AGREEMENT)상의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에 의거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외 OO회계법인이 청구법인의 경리담당자(Financial Controller OOOOOOO Kim)에게 1999.3.8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K-GAAP) 및 국제회계기준(IAS)간의 차이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한국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회계처리함에 있어 상이한 기재사항들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과 한국회계기준에 의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80억원(쟁점토지 65억원, 쟁점건물 15억원)은 감정가액에 근거한 것인 반면, 보고목적으로 국제회계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110억원(쟁점토지 80억원, 쟁점건물 30억원)은 청구법인과 OO간의 계약에 근거한 것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그러하다면 위 문서상 국제회계기준상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표현된 110억원(쟁점토지 80억원, 쟁점건물 30억원)이 청구법인과 OO간에 쟁점부동산을 실제 거래한 가액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가액에 근거하여 쟁점영업권가액을 재산정하고 이에 따라 영업권 과다상각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의 제품공급처인 OOOOOOO등 및 반품 제품을 OOOOOOO등으로부터 구입한 해외 OO계열사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 및 OO계열사간 제품 반품과 관련한 문서 및 청구법인의 재고제품인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OOOO등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하여 관리하던 중 ⅰ) 수입된 제품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부실재고자산이 될 가능성이 있고, 제품을 인수할 수 있는 해외 계열회사(일본, 홍콩 및 대만 등에 소재하는 계열회사)를 물색한 경우 및 ⅱ) 재고제품이 부족한 다른 해외계열회사에서 청구법인이 보유하는 특정 제품을 보내주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수입된 제품을 해외의 다른 계열회사에 발송한 후 이를 OOOOOOO등에 대한 반품으로 처리하면서, OOOOOOO등에게 당초 제품의 매입비용만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수입된 물품을 반품한 것은 청구법인이 수요예측을 잘못한 데 따른 것이고, 매입을 원하는 다른 계열사가 없는 경우 실제 청구법인이 할인판매 등을 해온 점과, 청구법인이 재고가 부족한 제품을 해외 계열사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도 매입부대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지 아니한 점 및 청구법인이 이와 같은 회계처리를 한 것은 OO그룹 전체의 전략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매입부대비용을 보전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행위로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러하다면 당초 제품의 수입시에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매입부대비용을 OOOOOOO등으로부터 보전받았어야 함을 전제로 한 당초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