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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20 2019가단21384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470,1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라 한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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