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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합산신고를 누락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0295 | 소득 | 2017-05-1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0295 (2017. 5. 16.)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과세관청의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발송은 납세자의 신고 및 납세편의를 위한 안내에 불과하고 처분청의 법적의무가 아닌 점(조심 2015구987, 2015.4.13.),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기타소득은 이를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5구098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년 OOO주식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면서 발생한 퇴직연금 OOO원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근로소득금액 OOO원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퇴직연금 수령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하면서, 무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합산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과세관청으로부터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고지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가산세 OOO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하면 소득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은 연금계좌 해지시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에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금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타소득과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4년도 근로소득과 OOO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나 무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납세자의 고의·과실 및 법령의 부지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합산신고를 누락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 제146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1.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제70조[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게 2014년도에 발생된 소득금액은 아래와 같다.

OOO

(2) 처분청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3) 청구인은 2014년 당시 기타소득으로 보는 연금 외 수령금액 OOO원과 근로소득금액 OOO원이 발생하였으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합산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과세관청으로부터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이고, 과세관청의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발송은 납세자의 신고 및 납세편의를 위한 안내에 불과하고 처분청의 법적의무가 아닌 점OOO,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OOO, OOO원을 초과하는 이 건 퇴직연금 소득금액은 이를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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