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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13 2013고정19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상동고등학교 근처에서부터 같은 구 중동 1030-1호 금강마을 411동 앞도로까지 B 아반떼 승용차를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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