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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가 명의신탁되었던 토지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광0893 | 양도 | 1996-07-25
[사건번호]

국심1996광0893 (1996.07.2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는 이 건에 대해 처분청이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5.2.7 전라남도 OO군 북면 O리 OOOOOOO외 4필지의 전 2,1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있으며 90.10.31 광주지방법원의 확정판결(90가합 10058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등)에 의하여 91.4.30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OO온천개발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 이전등기되었고 아울러 동일자에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법인에게 유상양도하였다고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1.4.30을 양도시기로 보고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7.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7,215,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3 이의신청, 95.12.12 심사청구를 거쳐 96.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외 법인이 85.2.7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을 91.4.30 당초소유자인 청구외 법인에게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며, 동 사실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및 법원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등기부상 쟁점토지가 청구외 법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공증증서 등 입증자료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은 의제자백에 의한 것이고 청구외 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한 사실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인 매매에 의하여 양도된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되었던 토지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조(실질과세) 제1항은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청구외 법인이 85.2.7 취득하여 자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91.4.30 당초소유자인 청구외 법인에게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광주지방법원의 판결(90가합 10058)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법인에 매도하였고 OOO(원고)는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대금 33,250,000원에 쟁점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에게 85.7.1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청구외 법인은 OOO에게 86.11.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법인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청구외 법인이 쟁점토지에 85.2.17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다가 85.6.18 「권리포기를 원인」으로 가등기를 말소한 동기 등이 규명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는 이 건에 대해 처분청이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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