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상속재산가액에서 타인명의의 대출금 및 선수금 등의 공제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0466 | 상증 | 1994-11-21
[사건번호]

국심1994서0466 (1994.11.21)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타인명의 은행채무가 상속재산서 공제가능 채무인지 여부

[주 문]

1. 서초세무서장이 93.8.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 상속 216,919,610원이 동방위세 36,333,850원은 피상속인 OOO의 소송대리인 활동과 관련한 선수금과 그 반환금 등의 내역을 확인하여 인정되는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OOO, OOO, OOO, OOO, OOO)은 피상속인 청구외 OOO(변호사)이 89.6.12 사망함에 따라 부동산, 예금 등 662,152,750원을 상속받은 것으로 하여 90.12 상속세를 신고한 바 있다.

처분청은 상속세 신고내용을 부인하여 ① 상속재산중 OO상호신용금고 예금 50,000,00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②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부채중 사채 538,000,000원에 대하여는 부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③ 변호사 수임료 반환액 143,000,000원을 부인하고 93.8.3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상속세 216,919,610원 및 동 방위세 36,333,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10.2 심사청구를 거쳐 94.1.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외 OOO, OOO, OOO 명의 은행채무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보지 아니한데 대하여 청구인 등의 상속재산을 보면 그 대부분이 피상속인 청구외 OOO이 변호사를 개업한 후 단시일내에 취득한 것으로 일시에 상당한 자금이 소요되었으리라고 추측되고,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자기자금만 취득한 것은 드물다 할 것이며, 특히 피상속인 청구외 OOO이 변호사로서 사회적 공신력이 높은 직업임을 감안할 때 친지로부터 아무런 증빙이 없이도 사채를 빌릴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사람(OOO, OOO, OOO)의 명의로 OO은행 등 시중은행으로 부터 138,000,000원을 차입한 사실이 ① 위 은행 대출통장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 명의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시기가 같은점 ② 위 은행 부채상환이 청구인 통장에서 인출된 점 ③ 청구외 OOO, OOO의 대출일과 상환일이 피상속인 청구외 OOO과 동일한 점 등을 볼 때 타인 명의의 채무 138,000,000원은 피상속인 청구외 OOO의 채무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2) 또 청구인은 피상속인 청구외 OOO이 개업변호사로서 상속개시전 소송사건 수임과 관련하여 받은 수임료중 80~90%인 143,000,000원을 위 변호사인 청구외 OOO이 교통사고로 사망함에 따라 사건의뢰인에게 반환한 사실이 ① 사건위임계약서 ② 피상속인이 수임료를 받을 시 영수한 영수증 ③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임료를 되돌려 주고 사건의뢰인으로 부터 받은 영수증 ④ 수임료 반환을 위한 피상속인 청구외 OOO 및 상속인 OOO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부터의 인출액과 인출시기가 반환액과 반환시기가 비슷한 점 등을 볼 때 위 수임료 반환액 143,000,000원임이 분명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위 수임료 반환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주장(1)에 대하여, 청구외 OOO, OOO, OOO에 대하여 진 피상속인 청구외 OOO의 채무 138,000,000원은 사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 OOO, OOO의 명의로 차입한 것이라 하여 채무로 인정을 요구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OOO, OOO, OOO의 대출관련서류에 의하면 청구외 OOO, OOO, OOO이 대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지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대출받았다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다. 따라서 138,000,000원을 채무로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주장(2)에 대하여는 피상속인 청구외 OOO이 변호사로서 상속개시 당시 수임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선수한 수임료를 반환하여야 하기 때문에 영수한 수임료중 각각 전액 또는 90%를 청구인 등이 반환하였으므로 이를 채무로써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영수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반환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한 반환하였다는 수임료를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1)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 청구외 OOO의 타인명의 은행 채무 138,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인지 여부와

(2) 상속개시전 소송사건과 관련, 피상속인이 소송의뢰인으로 부터 받은 변호사 수임료 일부를 상속개시이후에 반환할 의무가 있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143,000,00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87.3.3부터 88.12.9까지 청구외 OOO(피상속인 처의 친구 남편), OOO(동생), OOO(동서)의 명의로 OO은행, OO은행, OO은행, OO은행으로 부터 받은 대출금 합계 138,000,000원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 OOOO OO OO 등 부동산 3건과 OO컨트리크럽 회원권등 회원권 6개를 구입하는데 사용된 (총 취득가액 540,228,000원) 자금의 일부라고 주장하나,

(1) 동 기간중(87.3.3~88.12.9)중에는 피상속인 청구외 OOO 명의의 부동산 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 OOO도 강원도 화천군 강동면 OO리 임야 3,764㎡등 5건(처분청 추정가액 740백만원)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는 피상속인 청구외 OOO 명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가액(540백만원)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위 청구인 명의 부동산을 청구인 자금만으로 취득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위 타인명의 은행대출이 오직 피상속인 청구외 OOO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2)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주)OO상호신용금고의 OOO 명의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을 보면 그 명의는 청구외 OOO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 통장인감은 청구인 OOO 명의로 날인된 사실을 볼 때 오히려 청구인 OOO가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위 은행대출금 138,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해야 할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 쟁점(2)를 본다.

청구인은 피상속인 청구외 OOO이 생존시 변호사로서 받은 수임료중 143,000,000원을 소송의뢰인에게 되돌려 주었다면서 그 입증자료로 ① 사건위임계약서 ② 피상속인이 수임료를 받을시 교부한 영수증(회수분) ③위 수임료 일부를 되돌려 주고 받은 영수증 ④ 되돌려 준 자금의 원천(예금인출)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피상속인이 현직변호사로서 ① 교통사고로 인하여 갑자기 사망함에 따라 소송사건 변호인으로 선임받아 소송을 진행하거나 계류중에 있던 사건들과 관련하여 선수금조로 받은 변호사 수임료중 일부가 반환되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소송대리인 활동과 관련하여 변호사협회 신고사항, 처분청에의 소득신고사항등의 증거자료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선수금과 그 반환액 등을 조사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로 인정되는 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주소)

OOO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