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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중2282 | 소득 | 2000-01-31
[사건번호]

국심1999중2282 (2000.1.3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1997경070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청구인은 1981.5.13. 청구외 OOO, OOO이 소유한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OOO동 OOOOOO 소재 대지 1,368.6㎡중 1,957분의 143 지분을 취득하여 위 3인이 쟁점토지 위에 근린생활시설 건물 302.4㎡(이하 위 토지와 신축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3.11.30. 신축하고 이를 1993.12.1. 위 3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1993.12.13.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O(주)에 양도하고 1994.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다음 1994.3.12. 19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820,03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신축·양도에 대하여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438,700원을 1998.6.23. 결정·고지하는 한편,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매매에 대한 소득을 부동산매매업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25,053,024원으로 계산하고 1999.3.2.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683,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1994.3.12.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을 발견하고 1999.3.23. 위 종합소득세를 결정취소하였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매매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히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어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서로 다투고 있다.(국세청장은 처분청이 당초 결정한 종합소득세를 결정취소하였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각하대상이라는 의견임)

4.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에서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거부처분도 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거부처분에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한내에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묵시적인 거부(부작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국심 97경708, 1997.11.11. 같은 뜻임)

5.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9.10.1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은 1993.12.13. 양도된 것으로 이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할 의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1999.3.2.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는 1999.3.23. 결정취소한 바 있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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