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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참여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0667 | 상증 | 2012-04-24
[사건번호]

조심2012서0667 (2012.04.24)

[세목]

상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ㅇㅇㅇ의 유상증자에 제3자배정 방식으로 참여한 사람이 9명에 불과하고 그 대상자를 이사회에서 선정한 것으로 공시된 점,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다는 ㅇㅇㅇ의 확인서 등이 제시되었으나, 이러한 증빙만으로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여 실제로 청약의 권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1중2090 / 조심2012서0280

[따른결정]

조심2011중209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소OOO 등 8인과 함께 2008.5.20. 컴퓨터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등록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 42,910주를 1주당 OOO원(액면 OOO원)에 배정받고, 2008.5.22. 주금을 납입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국세청의 현지시정 권고에 따라 다음 <표1>과 같이 OOO의 유상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이 인수한 신주 발행가액과의 차액 OOO원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송부하였다.

OOO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11.6.9. 청구인에게 2008.5.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7. 이의신청을 거쳐 20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가 2008년 4월경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OOO지점 투자상담사인 정OOO로부터 전해 듣고, 동료 투자자와 함께 투자설명회에 참석하였으며, 당일 투자설명회에는 약 40명~50명의 참석자들이 있었고, 대표이사가 직접 투자설명회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주금을 납입하였는바,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제39조 제1항 1호 가목의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 방법은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하되, 50인 미만이더라도 당해 유가증권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보고 있어, 청구인의 신주 인수가 이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증자를 통한 변칙적인 증여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의 2008.5.20. 증자와 관련한 공시서류를 살펴보면, 소액공모로 회사의 경영상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하여 납입능력을 고려, 2008.5.20. 이사회결의에 의해 확정된 청구인 외 8인에게 청약공고 및 배정공고를 개별통지하였고, 신문 등에 공고한 사실이 없으며, 청약단위는 이사회결의에 의한 청약자별 배정수량 범위 내로 되어 있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모집분이 전혀 없는바, OOO가 증권회사 직원들을 통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기업투자설명회 및 유선상의 권유 등의 방법으로 홍보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청약 권유 대상자 수가 50인 미만인 경우 투자자 보호 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등 신주발행의 절차 등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상 모집으로 간주하는 것으로서 OOO의 유상증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참여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 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괄호 생략)

제2조【정의】③ 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

제2조의4【유가증권의 모집·매출】①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

② 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출을 함에 있어서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밖(법 제5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가 중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서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받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50인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취득청약의 권유 또는 매도청약이나 매수청약의 권유(이하 “청약의 권유”라 한다)를 하는 날부터 과거 6월 이내에 당해 유가증권과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각호 생략)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결과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이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본다.

⑤ 제3항에서 “청약의 권유”라 함은 권유받는 자에게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

(5)유가증권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2009.2.4. 폐지되기 전의 것)

제12조【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 가능성 기준】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2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이 그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1. 주권 또는 신주인수증서의 경우에는 그와 동일한 종류의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증서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 모집 또는 매출된 사실이 있는 경우

제57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② 주권상장법인 등이 시가발행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이론권리락주가(괄호 생략) 또는 기준주가에 주권상장법인 등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단서 및 각호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가 2008.5.22.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 대해 「증권거래법」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주요 경영사항으로 공시한 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OOO

(2) 청구인이 이의신청 과정에서 제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가 작성한 확인서는 2008년 5월 제3자배정 유상증자 추진을 목적으로 주주 및 기관투자자등을 대상으로 IR(투자설명회)을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OOO증권 투자상담사 정OOO의 확인서(2011.9.26.)는 정OOO이 당시 전문투자자 곽OOO의 참여 요청에 의해 OOO 투자설명회(IR)에 참여하였고, 그 장소에 약 40명~50명 정도의 증권사 직원 및 일반투자자들이 참석하였던 것으로 기억되며, OOO의 대표이사가 직접 투자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과 다른 사람에게 권유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정OOO은 본인의 고객 10명 이상에게 투자를 권유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투자상담사 정OOO의 고객 4명(OOO)은 “2008년 5월 본인의 계좌관리인인 OOO지점 정OOO로부터 OOO 주식에 투자하던 중 제3자배정 유상증자 청약에 대한 권유를 받았으나, 자금사정 등에 의하여 참여하지 아니하였다”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가 실시한 유상증자가 그 청약의 권유를 받은 사람이 50인 이상이므로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한 것이고, 50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법 시행령」제2조의4 제4항에 따른 간주모집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의 유상증자로 인한 증여의제의 예외인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모집이「증권거래법」상 청약의 권유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청약의 권유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신문ㆍ방송ㆍ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ㆍ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이에 준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이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청약의 권유 절차 없이 소수의 특정인에게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는 증여의제의 예외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조심 2012서280, 2012.3.14. 참고),

OOO의 유상증자에 제3자배정 방식으로 참여한 사람이 9명에 불과하고, 그 대상자를 이사회에서 선정한 것으로 공시된 점,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다는 OOO의 확인서 등이 제시되었으나, 이러한 증빙만으로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여 실제로 청약의 권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중2090, 2011.6.29. 참고).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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