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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세금계산서인지 및 선의의 거래자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전3513 | 부가 | 2010-12-24
[사건번호]

조심2010전3513 (2010.12.2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료상으로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확인이 어렵고 거래과정으로 보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0.1. 개업하여 OOOO OOO OOO OOOO OOOOOO에서 ‘OOOOO’라는 상호로 유류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26,599,998원(2009년 제1기 64,545,453원, 2009년 제2기 62,054,545원)의 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나. OOOO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8.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분 11,021,010원, 2009년 제2분 10,247,05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31.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식당을 운영하다가 지인의 소개로 OOOOO를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어렵게 운영하여 왔는데,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는OOOOO대리점으로 매월 휘발유 40,000리터, 경유 80,000리터 정도를 판매하며, 매입은 대부분 주식회사OOOOO에서 구매하였으나 이윤이 적으므로 매월 40,000리터 가량을 유류도매상으로부터 구매하였다.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게 된 경위는 2009년 4월에 윤OO이 주유소를 방문하여 주식회사 OOOOOOOO의 명함을 주면서 쟁점거래처의 판매딜러라고 소개한 뒤 쟁점거래처가 신설법인이므로OOOOO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할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을 제시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지가 불과 며칠전이므로 정상적인 사업자로 생각하여 거래를 하게 되었고, 그 후 윤OO을 통하여 유류를 공급받고 출하전표를 교부받아 운반기사의 이름을 청구인이 직접 수기로 기재하였으며, 거래대금은 쟁점거래처의 법인예금계좌로 입금하고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우편으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유류를 구매하였는 바, 이의신청 결정내용에서도 청구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쟁점거래처의 판매딜러인 윤OO을 통하여 유류를 공급받고 대금을 법인예금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도 실제 유류를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유류는 통상 판매딜러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며, 윤OO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시 쟁점거래처의 판매딜러로 일하면서 1차량당 5만원 내지 15만원의 판매수수료를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로부터 지급받았고, 쟁점거래처가 OOOO OOO에 소재한 OOOOO의 저유소에서 출하된 무자료유류를 주유소 등에 배송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거래이며, 설령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쟁점거래처는 사업장이 불분명하고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거래처가 유류저장시설로 등록한 OOO OOO OOO OOO OOOOO는 쟁점거래처가 석유판매업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허위로 계약서를 제출한 곳이라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정OO이 진술한 점, 쟁점거래처의 매입처인 OOOOOO도 자료상으로 판정된 업체인 점, 유류업체의 특성상 거래와 동시에 거래대금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대금지급일자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무자료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유류의 출하지가 OOOOOO OOO 등의 저유소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증빙으로 제시한 출하전표상의 출하지는 OOO OOO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선량한 사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공급자인지 의구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였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에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및 거래대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 및 거래대금 지급내역

(단위 : 천원)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대금 지급내역

거래일자

공급대가

지급일자

지급액

지급방법

2009.4.13.

23,800

2009.4.14.

23,800

예금계좌 이체

2009.5.9.

23,600

2009.5.11.

23,600

2009.5.22.

23,600

2009.5.22.

23,600

소계

71,000

소계

71,000

2009.7.17.

39,360

2009.7.20.

39,360

2009.7.18.

28,900

2009.7.20.

28,900

소계

68,260

소계

68,260

합계

139,260

합계

139,260

(2)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조사관서가 쟁점세금게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거래처의 실행위자(실대표자) 정OO은 세금계산서 교부위반 등의 혐의로 4회 고발된 전력이 있는 자로서, 유류저장소에 대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석유판매업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자 등록을 한 후, 가공으로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교부하였으며, 무자료 유류의 구입 및 판매를 위하여 유류전문딜러(윤OO 외 3인)들과 친분을 맺어 OOOO OOO에 있는 OOOOO저유소 등에서 출하된 무자료 유류를 주유소 등에 배송하였다.

(나) 유류전문딜러 윤OO은 쟁점거래처의 딜러로 일을 하면서 차장직함의 명함(자필로 기재, 실제는 OOOOO 이사 직함임)을 사용하여 보통 OOO으로 불리었으며, 청구인의 주유소를 비롯한 OO, OO지역에 소재한 10여개 주유소와 유류거래를 중개하고 1차(20,000ℓ)당 5만원~15만원의 수수료를 쟁점거래처의 실제 대표자인 정OO으로부터 받았다.

(다) 윤OO은 쟁점거래처와 OOOOO의 영업사원이며, OOOO OOO OO, OO지역을 담당하였고, 영업한 주유소에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사본, 대금입금계좌, 석유판매업등록증사본을 교부하였으며, 쟁점거래처가 사용하는 유류운반차량을 통하여 유류를 운반하였고, 자신이 거래한 주유소는 100% 실물이 공급되었으며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사실이 없으나, 유류가 어디서 출고되었는지는 모르며, 대부분이 송유관 또는 저장소에서 출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인은 실제 유류가 OO이나 OOOOO 등에 소재한 저유소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딜러인 윤OO 이외에 쟁점거래처의 관련인인 양광식과 정OO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마) 이상의 조사내용에 따라 조사관서는 쟁점거래처의 실행위자 정OO을 2010.1.29.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등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았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윤OO의 명함 등을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윤OO의 명함에는 (주)OOOOOOOO 이사 윤OO으로 인쇄되어 있는 것과 별도로 수기로 차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와 핸드폰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이 밖에도 청구인은 OO세무서장이 2009.4.3. 교부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사본,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사본, 쟁점거래처의 법인예금계좌(OO은행 1006-301-******) 사본,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2009년 4월~8월의 유류 입·출고현황, 쟁점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출하전표 등을 제출하였는데, 출하전표에는 출하지가 OOO OOO OOO OOO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았다는 출하전표를 보면, 출하지가 저유소 명칭이 아니라 OOOO OOO OOO OOO O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조사관서의 조사시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유류의 출하지가 OOOOOO OO 등에 소재한 저장소인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한 점, 일반적으로 유류운반차량의 1차당 운반량이 20,000ℓ임에도 2009.7.17.에는 32,000ℓ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그 거래과정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 건 거래당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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