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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실지 시공자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광5370 | 부가 | 2013-03-2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광5370 (2013.03.26)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과거 한옥 전문 건설업체인 △△△을 운영하였던 ○○○가 공사자재 구입, 공사대금 결제 등 공사의 모든 책임을 지고 쟁점건물을 직접 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수수한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8.10.2.부터 OOO 122-1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OOO 746-8 외 1필지 토지 위에 “OOO”(한옥, 이하 “쟁점 건물”이라 한다) 신축과 관련하여 OOO에 대하여 2011.12.30. 공급가액 OOO원, 2011.12.31. 공급가액 OOO원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OOO(주)로부터 2011.12.29. 공급가액 OOO원, 2011.12.31. 공급가액 OOO원, OOO산업(주)로부터 2011.12.31. 공급가액 OOO원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2.3.14.부터 2012.4.17.까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 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OOO에 대하여 발급한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와 OOO(주) 및 OOO산업(주)으로부터 수취한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 또는 수취한 위장·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2.5.7. 가산세 OOO원에서 매출세액 초과신고분 OOO을 차감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27.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건축주와 계약한 공사도급계약서와 하도급업체인 OOO(주), OOO산업(주)와 계약한 공사 하도급계약 내용에 따라 쟁점 건물의 건축허가 및 준공, 고용(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필), 산재 등의 공무를 관리하고 현장대리인 직원(현장대리인 선임계)을 두어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쟁점 건물이 도급계약서대로 완공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 건물 건축공사를 가공거래라 확정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건축주로부터 계약금액의 2.5%를 지급받기로 한 부분은 제세공과금, 관리비, 이익금 등 청구법인의 수익을 보장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를 부금이라고 판단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 건물은 김OOO가 실지시공하였으나, 김OOO는 다년간 한옥 건축물을 시공하다 2009.6.10. 최종부도 처리되어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기가 어려움에 따라 청구법인의 종합건설 명의를 빌려 시공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쟁점 건물을 실지 시공한 사실 없이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을 발행하고, OOO(주) 등으로부터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취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 건물의 실지 시공자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2011.8.29.), 변경 계약서(2011.11.5., 2011.12.2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2011.8.30., 2011.10.4.) 등에 따르면 2011.8.29. 청구법인과 진OOO가 공사기간 2011.9.1. ~ 2012.1.31., 공사금액 OOO원(공급대가)으로 하여 쟁점 건물 건축 계약을 체결하고, 2011.11.5. 건축주를 성OOO으로, 공사금액을 OOO원(공급대가)으로 변경하였으며, 2011.12.21. 공사기간을 2011.9.1. ~ 2012.3.15.까지로 연장하고, 공사금액을 OOO원(공급대가)으로 증액한 사실, 청구법인이 2011.8.30. OOO(주)에 대하여 공사금액 OOO원(공급대가)으로 하여 한옥 건축공사를 하도급 주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10.4. OOO산업(주)에 대하여 계약금액 OOO원(공급대가)으로 하여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입출금내역 사본, OOO(주)의 거래명세표 및 계좌내역, 진술서 등에 따르면, 쟁점 건물 공사대금 지급을 위하여 2012.1.3. 16:00경 OOO(주)의 1005-601-****** 계좌에서 OOO원이 대체지급(성OOO)된 후, 같은 날 16:06경 성OOO이 청구법인의 1005-301-****** 계좌에OOO원을 대체입금하였고, 같은 날 16:55경 청구법인이 OOO원을 OOO(주)의 1005-601-****** 계좌에 입금한 사실, 2012.2.21. 청구법인은 성OOO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고(청구법인의 2441-09- ****** 계좌), 같은 날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OOO(주)로 송금(1005-601-****** 계좌)한 사실, 청구법인은 성OOO으로부터 2012.3.2. OOO원, 2012.3.10. OOO원을 추가로 송금받은 사실 및 청구법인 대표이사 강OOO, OOO(주) 대표 성OOO, 김OOO, OOO산업(주) 대표 고OOO은 건축주 또는 도급인 등으로부터 계약금액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 청구 또는 채권확보를 위한 법적조치 등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쟁점 건물 공사 관련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OOO OO O OO OO

(OO : O)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 OOO, OOO(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쟁점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전문건설 면허가 없는 신규법인인 OOO(주)가 청구법인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쟁점 건물의 신축공사를 시행한 것이 아니고, 한옥전문 건설업체인 OOO건설(주)(2010.12.31. 폐업)과 민속공예품 제조업체인 ㈜OOO(2010.12.31. 폐업) 및 OOO생태건축을 운영하는 김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건설면허를 대여하여 공사자재 구입, 공사대금 결제 등 공사의 모든 책임을 지고 쟁점 건물을 직접 시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OOO(주)가 청구법인에 대하여 발행한 2011.11.29. OOO원, 2011.12.31. OOO원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OOO·OOO·OOO·OOO(주)가 OOO(주)에 대하여 발행한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OOO산업(주)이 청구법인 및 OOO(주)에 대하여 발행한 합계 OOO원(청구법인에 대하여 2011.12.31. OOO원, OOO(주)에 대하여 2011.12.30. OOO원)의 세금계산서 및 청구법인이 성OOO에게 발행한 2011.12.30. OOO원, 2011.12.31. OOO원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발행한 위장·가공의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

(2) 우선, 청구법인이 쟁점 건물의 실지 시공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등기부등본, OOO(주) 정관, 사업자기본사항 조회, 청구법인 대표이사 강OOO, 이사 서OOO, OOO 대표자 성OOO 및 김OOO의 진술서 등에 따르면, OOO(주)는 농산물 제조업으로 2011.5.10. 신규 개업한 전문건설 면허가 없는 업체이고, 청구법인은 한옥 건축 관련 경험이 전무한 업체인 사실이 나타난다.

(나) 계약서, 공사이행각서, 김OOO의 공사대금 지급 확인서, 청구법인 대표이사 강OOO, 이사 서OOO, OOO 대표자 성OOO 및 김OOO의 진술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OOO과 쟁점 건물의 건축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이 OOO(주)에 대하여 동 건물의 건축을, OOO산업(주)에 대하여 동 건물 관련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김OOO가 토지소유자 진OOO와 건축부지 매입계약 및 대금결제를 하였고, 청구법인과 건축주 진OOO 명의의 도급계약, 건축주 명의변경(진OOO에서 성OOO) 및 도급계약 변경 등 모든 계약을 김OOO가 수행한 사실,

2011.9.1. 쟁점 건물 공사에 착공하여 2011.12월말까지 4개월간 공사를 진행하면서 제반 매입비용 및 노무비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주 성OOO은 위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착수금 또는 중도금 등을 지급한 바 없고, 청구법인도 하도급자인 OOO(주)에 대금을 지급한 바 없으나, 김OOO가 2011.11.10. “쟁점 건물의 공사와 관련하여 노무비 및 협력업체 공사대금을 10월분까지 지급완료하였고, 만일 미지급금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본인(김OOO)에게 있음”을 확인한 사실,

청구법인, OOO(주), OOO의 3자간 공사이행각서에서는 OOO(주)가 공사시공 및 하자, 산재사고, 공사 협력업체의 노무비 미지급으로 인한 민원 발생책임 등을 모두 책임진다고 정하고 있으나, 김OOO는 청구법인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확인서를 통해 공사 시공, 노무비 지급 등에 대하여 OOO(주)의 대표자 성OOO이 아닌 김OOO 개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확인한 사실,

청구법인은 쟁점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현장대리인을 선임하고, 이OOO 등 26인을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사이행각서에 따르면 공사와 관련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발생시 OOO(주)가 별도로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합의한 사실,

2011년 말 완공된 쟁점 건물의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계약금액 OOO원 중 OOO원만을 지급받았음에도 OOO에 대하여 공사대금 청구 또는 채권확보를 위한 법적조치 등이 전혀 없고, OOO(주)는 청구법인으로부터 계약금액 OOO원 중 OOO원만을 지급받았고, OOO산업(주)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계약금액 OOO원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에 대하여 공사대금 청구 또는 채권확보를 위한 법적조치 등이 전혀 없는 사실, 청구법인이 OOO(주)에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실제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금액이 2012.1.3.부터 2012.3.10.까지 총 OOO원으로, 청구법인은 계약서 상 관리비 2.5%(OOO원)는 모두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전문건설 면허는 있으나 한옥 건설 경험이 전무한 청구법인 또는 전문건설 면허가 없는 신규법인인 농업회사법인 OOO(주)가 쟁점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과거 한옥 전문 건설업체인 OOO건설(주)(2010.12.31. 폐업)을 운영하였던 김OOO가 공사자재 구입, 공사대금 결제 등 공사의 모든 책임을 지고 쟁점 건물을 직접 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의 위장·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여부에 관해서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 건물의 실지 시공자가 김OOO로 청구법인은 쟁점 건물의 건축을 위하여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또는 매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OOO에 대하여 2011.12.30. 공급가액 OOO원, 2011.12.31. 공급가액 OOO원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김OOO가 공사자재를 무자료로 납품받아 쟁점 건물을 시공한 이후 OOO(주) 명의로 발행하는 OOO원의 위장·가공세금계산서(2011.12.29. 공급가액 OOO원, 2011.12.31. 공급가액 OOO원) 및 전기공사업체인 OOO산업(주)이 쟁점 건물의 건축을 위하여 청구법인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발행하는 OOO원의 세금계산서(2011.12.31. 공급가액 OOO원) 합계 OOO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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