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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의 부과제척기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0388 | 부가 | 2009-04-07
[사건번호]

조심2009서0388 (2009.04.0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료상 거래 확정자와 거래된 가공세금계산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참조결정]

조심2009중0091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2007.12.11. OO세무서장(이하 “당초 조사관서”라 한다)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OOOOOOOO OOOOOOOOO OOOO OOO으로부터청구인이 2002년 제1기에가공세금계산서(1매, 공급가액 59,000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8.11.5.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248,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세법의 무지로 OOOOO OOO OOO OOOOOOO에 거주하는 최OO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최OO이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02년 제1기에 인력파견회사인 주식회사 OOOO(이하 “OOOO”라 한다)라는 회사를통하여 OOOO은행(여신사업부)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었으므로OOOOO OOO OOO 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OO중기라는 상호로 중기 건설업을운영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실제사업자는 최OO이며 당시 OO중기의 직원(부장) 박O도 최OO이 실제사업자임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청구인이 실제사업자라 하더라도 처분청은 2008년 9월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장부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관련 증빙서류 등이 페기되어 소명하지 못하자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근거도 없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더구나, 처분청은 2006.10.2. 쟁점사업장에서 위장가공매입자료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8,108,400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이중과세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최OO이 실제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2002년 제1기에 OOOO은행에 파견근무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OOOO은행 회신문을 보면,청구인이 OOOO에파견근무를 하였는지알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장부 및 증빙서류 보존기간이 지난관계로 증빙서류 등을 폐기하여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자처분청은 제척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과세근거도 없이 쟁점세금계산서의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당초 조사관서의 OO중기 자료상 조사시 소명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자료상 거래 확정자와 거래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나아가,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2006.10.2.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이므로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나,2006.10.2. 경정고지한 과세처분은오류정정감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인지 여부

②청구인이 실제사업자라 하더라도 2002년 제1기에 OO중기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이하생략)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하생략)

(2)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청구인 본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인 사업자 기본사항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OO중기라는 상호로 중기 건설업을 2002.1.21.개업하여 2004.12.31. 페업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처인 OO중기는 2002.4.1.개업하여 2002.11.20. 폐업하였다.

(나)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 당시에 OOOO은행에 파견근무하였다는 증빙자료로 당심에 제출한 청구인의 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O)의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서를 보면,아래 표【유동성 거래내역 조회서】와 같으나,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인 근로소득자료 기본사항에는 청구인이 수령한 급여내역이 나타나지 않는다.

OOOO OOOOOOOO

(OO O O)

(다) 2008년 10월 박O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의거래는 청구인과 무관하며 최OO과 수감 중인 김OO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발생시킨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나, 2007년 11월 당초 조사관서의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김OO은 OO중기의 자료상행위자로,박O은 자료상행위 알선자로 관계기관에 고발된 것으로 나타나고 박O은 OO중기의 직원인지는 청구인의 주장이외는 확인되지 않는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청구인은 OO은행 예금 계좌에 OOOOO OO은행에서 청구인의 급여가 이체된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시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서를 보면, 이체된 급여가 소액으로 OO은행의 근무기간 등을파악하기 어렵고, 이러한 사실만으로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최OO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최OO이 실제사업자라고 사실확인한 박O은 자료상행위 알선자로 고발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박O의 사실확인서도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2002년 제1기에 OO중기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2008.11.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재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2007년 12월OO세무서장으로부터통보받은 자료상확정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5,900,000원을 불공제하여과세처분 하였다.

(나) 2006.10.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OOOO(OOOOOOOOO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아닌 다른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210-81-38209 : 공급가액18,600천원, 204-81-64298 : 공급가액 17,800천원, 206-81-59262 : 공급가액7,100천원, 합계 43,500천원)의 매입세액 4,350,000원을 불공제하여 과세처분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실은 없다.

(다) 이 건 관련 청구대리인은 2009.3.25. 조세심판관 회의에서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시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쟁점사업장에서 OO건설주식회사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55,906,000원)를 신고한 매출금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위장매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의견진술하였는 바,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이 건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 확인된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1) 청구인은 장부 및 증빙서류 보존기간이 지나 증빙서류 등이 폐기되어처분청에 소명하지 못하자 처분청이 제척기간 5년이 경과된 시점에서과세근거도 없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당초 조사관서의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김OO이OO중기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볼 수밖에 없다 하겠다.

나) 또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부과제척기간 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을원칙으로 하되, 다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환급 ·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조세포탈을 가능케 하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인정되는 행위로서조세의 부과 ·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하는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면 이 건 과세처분의 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OO OOOOOOO, OOOOOOOOO, OOOO)청구인이이 건 과세처분의 제척기간이 5년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2006.10.2.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처분한 사실이 있어 이 건 과세처분과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6.10.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또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나아가, 청구대리인은이 건 과세처분시 처분청에서 위OO건설주식회사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55,906,000원을 위장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의견진술하고 있으나, 이 건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일 뿐만 아니라 위장매출이 아니라는명백한 반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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