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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3763 | 부가 | 2007-04-09
[사건번호]

국심2006중3763 (2007.04.0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대가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금액을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타당하나 신용카드와 폰뱅킹으로 결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공급대가는 실제거래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참조결정]

국심2006전3784 /

[따른결정]

2007서2020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06.9.5 청구인에게 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95,63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2,576,57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94,63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60,050원의 부과처분 중

가.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95,630원은 이를 취소하고,

나.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는 OO금은(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공급대가기준 6,191,000원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다.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는 OO금은(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공급대가기준 3,970,000원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라.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는 OO금은(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공급대가기준 2,121,300원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마.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소지에 사업장을 두고 무점포 형태의 방문판매방식으로 악세사리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로 OO금은(주)로부터 2002년 2기에 공급가액 8,051천원, 2003년 1기에 공급가액 21,267천원, 2003년 2기에 공급가액 12,085천원, 2004년 1기에 공급가액 8,110천원의 세금계산서(합계 49,513천원이고,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2년 2기~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9.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2기분 1,495,630원, 2003년 1기분 2,576,570원, 2003년 2기분 1,794,630원, 2004년 1기분 1,160,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금은(주)로부터 실제 지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고,그 거래대금을 OO금은(주)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청구인의 카드사용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는 데도OO금은(주)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지방국세청의 OO금은(주)에 대한 조사당시 실질적인 대표자인 김OO는 거래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고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그 거래대금의 대부분을 OO금은(주)의 직원인 최OO이 OOOO은행 OO지점의 OO금은(주)의 예금계좌에 대리입금하였고, 현금이 부족하여 대리입금을 못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처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발행금액의 3% 정도를 수수료로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제출한 가공거래처에 청구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OO금은(주)의 총매출액중 신용카드매출비율은 50.1%로서동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김OO는2002.7월~2004.6월 사이 급전이 필요한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카드대납업체(카드캉업체)등이 데리고 온 카드 이용자에게 팔았던 지금을 다시 회수하여 재판매하고 또다시 회수하는 반복적인 행위로지금의 실질적인 매출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약 3% 정도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일부 신용카드결제한 내용만으로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금지금 구입과 관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2002년 2기~ 2004년 1기 중 OO금은(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OO지방국세청장은 OO금은(주)를 조사하여 자료상혐의자로 검찰에 고발하고,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라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OO지방국세청장의 OO금은(주)에 대한 조사복명서 중 매출처 조사내용에 의하면, 지금의 판매없이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거래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고, 실제로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위장하기 위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출처의 명의로OOOO은행 OO지점에서 OO금은(주)의 직원인 최OO이 850개 업체의 매출대금 47,971백만원을 OO금은(주)의 예금계좌(OOOOOOOOOOOOOOOOO)에 대리입금시킨 것이고, 대리입금하는데 들어가는 돈의 출처는 조OO(2001.1.16~2002.7.2 기간중의 대표이사)가 조달하여 준 돈으로, 그 돈을 OO금은(주)의 계좌로 입금시킨 다음 조OO가 지시하는 가공매입처의 매입대금으로 이체한 후 나중에 조OO에게로 되돌아가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으며, OO금은(주)의 계좌로 매출처에서 직접 입금하는 경우도 있으나 나중에 되돌려 주었고, 돈이 부족하여 미처 대리입금을 못하는 경우에는 현금 처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가공세금계산서 교부는 조OO의 지시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김OO의 책임하에 직원 전OO 등이 하였고, 가공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자들의 요구에 의해 그 날의 금시세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놓으면 OO금은(주)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신용카드매출부문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2002.7월~2004년 6월 사이 급전이 필요한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카드대납업자 등이 데리고 온 카드이용자에게 팔았던 금을 다시 회수하여 재판매하고 또다시 회수하는 반복적인 행위로 금의 실질적인 매출없이 가공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공급가액 62,732백만원)하였고, 카드사용자 본인이 직접 OO금은(주)를 방문한 사실없이 인터넷 대납업체에서 대행하게 되면 금을 출고하지 않고 매출전표만 끊게 되며, 카드대납업자와 카드사용자가 동행할 경우에는 골드바를 잘게 잘라서 판매하고, 그 쪼가리 금은 카드대납업자가 일정수수료를 공제하고 다시 매입한 다음, 일시적으로 보관하였다가 OO금은(주) 사무실로 가지고 오면 OO금은(주)에서는 쪼가리 금을 회수하고 매출전표를 발행한 금액에서 약 3%정도 공제하고 잔액을 내주었으며, 카드대납업자로부터 카드이용자에게 팔았던 금을 다시 회수해서 재판매하고 또다시 회수하는 반복적인 행위가 새로운 금 매입없이 금만 계속 돌고 돌아 결과적으로 형식적인 매출에 불과한 가공매출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OO지방국세청의 OO금은(주)에 대한 조사성과에 의하면, 조사기간인 2001년~2004년 기간 중 OO금은(주)가 매출액으로 신고한 257,799백만원 중 189,814백만원만을 가공매출로 적출하여 결국 나머지 67,985백만원은 OO금은(주)의 신고내용을 일부 인정한 점으로 볼 때 OO금은(주)가 100% 자료상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5)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에 의하면, 2002년 2기부터 2004년 1기의 전체 매입액 51,513천원 중 쟁점세금계산서가 차지하는 비율이 96.1%인 사실이 확인된다.

(OOO OO)

(6)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청구인의 신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 등에 의하면, OO금은(주)에게 아래와 같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거나 폰뱅킹으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OOOOO(O)O OO OOOOOOOO

(OOOO)

O O OOOO O OOO OOOOO OOOO OOO

O OOOOOOOO OOOO OOO

(7) 살피건대, 청구인이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OO금은(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일정한 사업장도 없이 방문판매에 의하여 금 및 귀금속을 판매하는 영세사업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거래로 보게 되면 이 건 과세기간 중 전체 매입액의 96.1%를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 현실성이 없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아니하고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과세한 점, OO금은(주)가 100% 자료상은 아니라는 사실이 조사성과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고 거래한 금액이 구체적이고 소액인 점, 또한 청구인의 의견진술 내용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대가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금액을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앞의 (6)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용카드와 폰뱅킹으로 OO금은(주)에 결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공급대가 기준 21,139,300원은 실제거래로 인정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국심 2006전3784, 2006.12.21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전부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그 대가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공급대가 기준 21,139,300원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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