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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건 건축물에 대한 대수선공사를 진행하면서 쟁점에어컨을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에어컨은 중앙조절식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설치비용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857 | 지방 | 2016-03-2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0857 (2016. 3. 28.)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에어컨의 경우,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이고, 에어컨중앙제어용 중계기 및 중앙컨트롤러세트를 설치한 만큼 중앙조적실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쟁점에어컨을 「지방세법」제6조 제6호에 규정하고 있는 시설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0지0182 / 조심2012지071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5.16. OOO을 2015.1.14.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제6조 제6호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4호에서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시간당 OOO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에어컨 설치공사는 중앙공조식 시스템에어컨이 아닌 개별가동 및 중단이 가능한 시스템에어컨으로서 중앙공조식 시스템에어컨과는 달리 건축물에 설치한 후 에어컨 자체의 훼손 없이 이를 분리할 수 있고, 개별공조방식의 쟁점에어컨은 별도의 중고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등 건축물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며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되므로 이 건 건축물에 부합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쟁점에어컨 설치공사는 중앙제어용 컨트롤러를 별도로 부착하여 화재 등의 상황에만 중앙조절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중앙조절식이 아닌 혼합조절식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쟁점에어컨 설치공사를 개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설치비용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2011.9.19.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대수선 공사를 실시하여 2012.3.20.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처분청(건축과)의 관련 공문에서 확인되고 있고, 쟁점에어컨 설치공사는 대수선공사와 병행된 인테리어공사로서 「지방세법」제6조 제6호 가목에 따른 대수선에 해당하며, 건축물의 공조, 소방, 전기, 구내통신 등을 위하여 각종 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건축물의 미관을 위한 단순한 인테리어공사가 아니라 건축물의 효용가치 증대를 위한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조심 2010지182, 2011.2.14., 같은 뜻임)인바, 이 건 건축물의 쟁점에어컨 설치공사가 개별공조방식의 에어컨 또는 중앙공조방식의 에어컨이든 건축물에 설치하여 기능적으로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중앙조절이 가능하도록 설치한 이상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제6조 제4호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에어컨 설치공사비용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건축물에 대한 대수선공사를 진행하면서 쟁점에어컨을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에어컨은 중앙조절식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설치비용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이 건 건축물은 2001.12.4. 지하 2층, 지상 12층, 연면적 24,668.59㎡ 규모로 신축된 건축물로서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2011.1.10. 이를 취득하였다.

(나)청구법인은 2011.7.8. 처분청(건축과)으로부터 OOO을 받았다.

(다) OOO)의 전자세금계산서 등에 의하면, 쟁점에어컨 설치공사는 이 건 건축물 대수선공사를 진행하면서 이 건 건축물 내부에 냉난방기 설치, 냉난방공조공사, 열펌프(고효율 26.5kW ~ 97.8kW) 등을 시설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에어컨 설치공사비용 지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6조 제6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개수”라 함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과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OOO 등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에어컨 설치공사는 이 건 건축물의 대수선공사를 실시하면서 함께 진행한 공사로서 단순한 건축물 내부의 인테리어공사가 아니라 건축물이 효용을 가지고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건축물 내에 시설된 쟁점에어컨 설비는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그 자체가 건축물로서의 효용을 갖는다 할 것(조심 2012지715, 2012.12.13. 외 다수, 같은 뜻임)인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6조 제4호에서시간당OOO 이상의 중앙조절식 에어컨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이를 독립적인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고, 조달청의 나라장터 전자문서(물품남품 및 영수증) 및 공급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등에 의하면, 쟁점에어컨 설치공사는 시간당OOO이상의 에어컨을 이 건 건축물에 시설한 공사인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불복이유를 통해 중앙제어용 컨트롤러를 별도로 부착하여 화재 등의 상황에만 중앙조절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에어컨 설치공사는 「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 의한 개수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그 설치공사비용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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