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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광0953 | 부가 | 2011-04-15
[사건번호]

조심2011광0953 (2011.04.1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 불공제 정당함

[참조결정]

조심2010광0790 / 조심2010광0791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전라북도 OOO OOO OOO OOOOOOO OOOOO,OOOO OOO OOO OOO OOOOOOOO OOOOO라는 상호로 유류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표1>의 세금계산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 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OOOOOOOOOO OOOOOOO OOOO

(OO O O)

OOOOOOOO OOOO OOOOO OOOOO OOOOOOOOOO OOO, OO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OO OOOOOOOOO OO)OOOOOO

나.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12.8. 청구인에게 <표2>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OOOOOOOOOO OOOOO OOOO

(OO O 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9년 5월부터 2009년 8월까지 OOOO OOO OOO OOO OOOOOOO OOOOOO OOOOO를 운영하던 사업자로, OOOOOO 전주지점 및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였다.

(2) 청구외법인은 석유류 일반대리점으로서, OOOOOO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하였으며, 청구인은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하는 청구외법인과 거래를시작하였고, OOOOOO에서도 청구인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는 것에 대하여 일정 부분 묵인하였다.

(3)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공급이 가능한 단가와 물량을 확인하고 주문을 하면 청구외법인은 차량으로 유류를 운송하고, 청구인이 입고수량과 품질을 출고증과 대조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유류대금은 통상 유류가 입고된 당일 또는 다음 날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로 청구인이 직접 송금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유류대금이 입금되면 출고증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인에게 보내주었다.

(4)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청구인과의 거래에 대하여는 실물거래는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장거래로 확정하였다.

(가) 당해 업체의 매출은 신용카드분과 현금영수증분이 90% 이상으로 가공매출이 없다(금융거래자료를 조작한 사실이 없음).

(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일일 입출고 현황을 보면, 매일 유류를 입출고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5) 위와 같이 청구인은 정상적으로 주유소를 운영한 사업자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석유류를 공급받은 다음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뒤, 유류대금을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고, 비록, 청구외법인이 어느 정도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실제로 석유류를 주유소 등에 판매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 으로부터 유류대금을 수령한 청구외법인을 실제 석유류를 구입 하여 유통시키는 사업자로 파악하면서도 청구외법인이 아닌 다른 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석유류를 공급하였다고 추정하고 이 건을 위장거래로 단정하였는 바, 청구인이 송금한 유류대금이 청구외 법인에게 정상적으로 입금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유류대금이 금융거래자료의 조작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다시 반환(입금)된 사실, 청구외법인을 거쳐서 또 다른 사업자에게 입금된 사실, 청구인에게 실제로 유류를 공급했다는 거래처 등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 논리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미상의 거래처에게 대금도 받지 아니하고 석유류를 공급하였고, 미상의 거래처는 대금도 받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석유류를 공급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미상의 거래처가 물품 대금도 받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석유류를 공급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므로, 청구인이 미상의 거래처에 유류대금을 지급 하며 유류를 공급받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와 관련된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만 위장거래가 성립된다.

(6) 한편, 청구외법인은 주로 현물시장에서 싼 가격으로 유류를 확보하여 주유소 등으로부터 유류대금을 즉시 지급받는 방식으로 공급하는 일반대리점이며, 일반대리점은 정유사의 출하전표를 정유사나 정유사 직영대리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구입하여 그 출하전표에 의하여 구매자인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유류공급의 형태는 정유사 직접공급, 직영대리점을 통한 공급, 일반대리점을 통한 공급으로 이루어지며, 일반대리점은 특정 정유사나 직영대리점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고 정유사나 직영대리점 또는 직영대리점 소속 대리점에서 물량소화를 위해서 일시에 출하되는 물량을 출하전표에 의하여 구입하고 이를 판매함)

이 경우 출하전표에 기재된 고객명은 출고시 주문자에 불과 하고 물량의 소유자는 출하전표를 최종 소지한 대리점으로 출하 전표에 기재된 고객과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것이 일반적이어서, 청구인은 본인에게 운송되는 유류의 품질과 수량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지, 그 유류의 출하지가 어디인지, 출고당시 발행된 출하전표상의 고객이 누구인지는 확인할 필요가 없다.

이와 같은 유류 유통과정의 특성상 설령, 청구인이 인수한 유류의 출하전표에 기재된 출하장과 인수인이 청구인 또는 청구외법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외법인과의 거래가 자료상과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위장거래로 단정할 수는 없다.

(7)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게 있는 바, 만일,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거래에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유류대금이 다시 본인 또는 그의 다른 거래처로 흘러 들어간 사실이 있다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는 위장거래 또는 이상한 거래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소명은 당연히 청구인이 하여야 하지만,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그 물량에 대한 판매가 이루어져 정상적인 매출액을 계상하였고, 청구외법인에 대한 유류의 매입대금도 금융기관을 통한 금융거래로 결제가 이루어졌는 바, 처분청이 위장거래로 확정하려면 그에 맞는 합당한 사유와 입증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단지, 청구외법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인수한 유류의 출하전표상 출하지가 실제 출하지와 다르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위장거래로 단정하였는 바,이 건 부과처분은 위장거래로 확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없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외법인에 대한 동대구세무서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나타난다.

(가) 자금의 흐름상 거래처로부터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매입 대금 변제와 판매관리비 지출 등으로 출금되는 것이 일반적인 반면, 청구외법인의 경우 거래처로부터 법인의 예금계좌로 유류 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대전광역시 등의 원거리에서 전액이 현금으로 출금되어 그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은 전형적인 자료상에 해당된다.

(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는 전주시와 장수군 간의 지방도로상의 휴게주유소로, 평소 통행차량이 뜸한 한적한 곳으로 휴게소 영업이 부진하여 점포임대 광고판만 붙어 있는 곳이다.

(다) 출하전표에는 거래처가 자료상인 OOOOOO(주)로 표시되어 있고, 출하전표의 발행자는 자료상으로 이미 고발된 (주)OO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출하일자를 보면 하루에 2∼3회씩 동일한수송차량(서울87아61**)으로 출하저장소인 인천광역시에서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가 소재한 완주시까지 유류를 운송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바, 현실적으로 운송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2) 이와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서, 출하전표 등은 이미 동대구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시 전형적인 자료상과의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신빙성 없는 증빙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 사항”이라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OOOOO OOOOOO를 운영한 사업자로,2009년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수취하고,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신고서에 나타나고,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위의 <표2>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입출금거래내역(농협 352002977****),출하전표OOOOOOOOOOO(O), OOO O OOOOO OOOO, 거래명세표[공급자 :(주)OO에너지 대구지사] 등의 증빙을 제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유류를 거래하고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3) 한편, 청구인의 친형인 OOO가 2010.11.17. 14:30. OO세무서 조사팀 사무실에 자진 출두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한 내용이 처분청의 심리자료(문답서)에 나타난다.

(가) OOOOOO OOO OOO(OOO)은 본인의 친동생이고 사업의 초기부터 본인이 알고 있었기에 본인이 나와서 진술하고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금통장으로 유류대금을 이체하면 탱크로리 유조차가 유류를 싣고 왔고 매입단가가 저렴하였기 때문에 매입하는 입장 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만 알았다.

(다) 본인은 20여년 동안 LPG가스업을 운영하여 오면서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을 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유류 매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만 알았다.

(라) 딜러인 OOO이 동생(청구인)과 비슷한 연배이고 성실해 보였기 때문에 전적으로 믿고 동생의 사업을 도와준다는 의미로 유류매입을 추진하였는데, OOO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었다.

(마) 매입처의 진위 여부는 미처 확인할 여력이 없었고, 타지역 이라 OOO이 의도적으로 우리 형제에게 접근하여 정상적인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는 유류를 공급하여 준 것으로 판단되나, 그 당시에는 전혀 가공자료나 위장자료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서 위장자료를 교부받게 된 것이다. 선처를 부탁드린다.

(4) 동대구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O) OO OO

O OOOOOO OOOOOOOOOO OOOOOO OOO OOOOO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로유류를 구입하고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나, 동대구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비율이 100%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친형인 OOO가 문답서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모아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광790(2010.9.13.), 조심 2010광791(2010.12.29. 합동회의) 참조].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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