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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부1389 | 양도 | 1995-08-30
[사건번호]

국심1995부1389 (1995.08.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본건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OO 대지 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2.6.11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95.1.16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394,2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7 심사청구를 거쳐 ’95.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74.7.25 취득한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OO 대지 169㎡를 취득하여 보유하여 오다가 연접한 동소 OOOOOOO 대지 96㎡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주택을 신축하는데 자기 소유의 대지는 협소하므로 청구인 토지의 일부 양도를 요구하여 ’81.3.17 OOOOOOO의 대지 66㎡를 평당 240,000원씩 4,800천원에 양도하고 청구외 OOO은 이 66㎡와 자기소유의 대지 96㎡의 지상에 ’83.1.25 2층 주택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1) 쟁점대지는 단지 대지분할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92.6.11에 하였으나 사실상은 ’81.3.17 잔금을 수령하고 양도한 것으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하며

2) 또한 쟁점대지는 매매계약서와 거래확인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도가액인 4,800천원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본 건에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1.3.17에 잔금을 지급받고 양도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나, 잔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한 때를 제외하고는 등기접수일(잔금지급약정일이 1개월 이내인 때는 잔금지급약정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으로 매매계약서는 소급작성된 것이고 거래확인서와 영수증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그 당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도 아니므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2) 청구인은 쟁점대지를 4,800천원에 양도하였으므로 비록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인 4,800천원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하나, 이 때의 실지거래가액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가액이어야 할 것이므로 본 건에서 쟁점토지를 특별히 저가에 양도할 이유가 없음에도 기준시가 대비 14.2%에 불과한 4,800천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믿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여부

②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양도일이 ’81.3.17 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상에 ’83.1.25 청구인 이웃인 OOO의 주택이 신축된 사실이 기록된 건축물관리대장·매매계약서·영수증·인우보증서·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① 타인 소유의 토지상에도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것이며 ② 제출된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은 사본으로서 그 진실성 여부를 알 수 없고 ③ 확인서·인우보증서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일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점을 종합하여보면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본건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 후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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