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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9 2018고단29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9. 10:30 경 시흥시 오이도 중앙로 5번 길 3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 구 엠 티브이 2로 14 시 화호 수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3회 동 종 전력 있는 점, 운전한 거리, 적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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