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사건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7.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운전이고, 피고인이 약 2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충분히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단서,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