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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1997 | 양도 | 2015-07-16
[사건번호]

조심 2015서1997 (2015. 7.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국외 소재 대학에서 수학 중이었다거나 달리 소득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소유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의 취득세 및 등록세가 납부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답 1,0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부동산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9.9.20. 취득하여 2013.3.25.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2014.9.17.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5.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아버지 OOO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청구인을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로 등록한 후 쟁점토지를 취득·양도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등록된 1999년에 청구인은 OOO소재 치과대학 학생으로서 쟁점토지를 취득할 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로 등록된 이후 6차례에 걸쳐 쟁점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던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유학생이었다고 주장하나, 유학생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청구인의 출입국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4.21.부터 쟁점토지 취득일까지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 부동산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9.20. 쟁점토지를 임의경매로 취득하여 2013.3.25.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OOO발급한 납부내역 조회결과 회신서(2013.10.18.)에는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 OOO등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6차례에 걸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인 1999.9.20.에 청구인이 국내에 있었으므로 토지를 취득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이 자신은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실증명서(2014.12.22.)에는 “청구인은 1997년부터 1999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사실이 없고, 근로(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하여 제출한 사실이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1999.9.1.부터 2014.7.2.까지 OOO부동산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은 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청구인은 OOO청구인 모르게 위 금액을 대출하고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제출하였으나, 위 계좌의 명의인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OOO대출을 하였는지와 관련된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다) 피의자 OOO「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한 불기소이유 통지서(2014.12.3.)에는 고소인이 OOO으로, 불기소이유가 공소시효 완성으로, 피의사실이 아래와 같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그 밖에 청구인은 청구인의 치과의사면허증, 급여압류통지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등기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을 경우 그가 동시에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이기도 하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궁극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겠으나, 그와 같은 외관을 초래한 명의자로서는 자기가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OOO소재 대학에서 수학중이었다거나 달리 소득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소유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점,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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