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6 2019가단5083591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156.77㎡를 인도하고,

나. 합계 48,5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