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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동일한 상속재산이 상속개시전 증여후 또다시 재차증여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가액의 범위(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광4793 | 상증 | 2009-04-20
[사건번호]

국심2007광4793 (2009.04.20)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유산세과세방식의 상속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동일한 재산을 상속개시전에 증여후 재차 증여된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에 가장 근접한 시점에 증여한 재산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7.9.28. 청구인들에게 한 상속세 20,012,770원의 부과처분은 2005.7.5. 피상속인이 신OOO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들은 신OOO(청구인들의 아버지,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2006.6.6.)과 관련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04.3.8.부터 2005.11.21.까지 OOO 500 전 4,689㎡ 외 재산 모두를 청구인 신OOO 등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조사하여 증여세 결정하고 사전증여재산가액 538,061천원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07.9.28. 청구인들에게 2006.6.6. 상속분 상속세 20,012,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OOO대지 387㎡ 및 주택 82.37㎡와 같은 동 OOO 답 418㎡ 및 주택 104.1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는 2005.7.5. 피상속인이 신OOO에게 증여등기 한 바 있으나, 2005.11.21.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에 따라 피상속인 명의로 원상회복등기된 후 동일자에 신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이전된 사실이 있음에도 각각을 유효한 증여로 보아 신OOO과 신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후 상속세결정시 각각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이중과세로 신OOO에 대한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2004.3.8. OOO 전 4,689㎡를 신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2005.11.21. 이 중 2,314㎡(위 500번지에서 분할되어 OOOOO로 부여된 토지,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개시일 전에 신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상당하는 증여세와 상속세는 신OOO이 아니라 신OOO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3) 상속인 신OOO은 2004년도에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임에도 장애인공제를 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

(4) OOO 전 505㎡를 증여받으면서 피상속인의 채무 70,000천원을 인수한 사실이 있으므로 부담부채무로 당초 신고한 48,000천원만이 아니라 22,000천원을 추가 인정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5)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상속재산이 없어 상속세를 무신고하였음에도 사전증여재산을 합산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피상속인이 신OOO에게 2005.7.5. 쟁점부동산을 증여(선행증여)한 후 3월이 경과된 2005.11.21. 피상속인에게 반환하였으며, 동일자로 피상속인이 신OOO에게 증여한 것(후행증여)은 모두 유효한 증여이므로 신OOO과 신OOO에게 각각 증여세를 과세하고, 이들 각각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2) 2004.3.8. 신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다가 2005.11.21. 신OOO이 신OOO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 및 상속세를 신OOO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공제 등의 범위액을 이미 공제한 바 있고, 추가로 인정할 인적공제 등이 없으므로 장애인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증여세 신고시 인수채무를 48,000천원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인수채무 48,000천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5) 상속세과세가액에 상속개시전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부동산을 신OOO과 신OOO이 각각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각각에 대하여 증여세과세 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이 이중과세로 부당한 것인지 여부

(2) 쟁점토지를 신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신OOO에게 고지할 수 있는지 여부

(3) 2급장애인 신OOO에 대한 장애인추가공제 가능 여부

(4) 부담부증여채무를 7천만원으로 보아 22,000천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추가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5) 사전증여재산 외에 본래의 상속재산이 없어 상속세를 무신고한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기타 인적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4.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장애인에 대하여는 500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제1항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ㆍ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 신고한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

3.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이 건심리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04.3.8.부터 2005.11.21.까지 소유하던 부동산 모두를 상속인 4인에게 사전증여함으로써 본래의 상속재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5.7.5. 피상속인이 신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등기되었다가 2005.11.21. 증여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되어 피상속인 명의로 원상회복등기된 후 같은 날 신OOO에 대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어 있다.

(나)신OOO은 2005.7.5.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2005.7.14. 증여재산가액을 71,931천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신OOO도 2005.11.21.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2006.1.31. 증여재산가액을 89,472천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2005.7.5. 신OOO에게 증여한 것과 2005.11.21. 신OOO에게 재증여한 각각을 유효한 증여로 보아 신OOO과 신OOO에게 증여세를 결정한 후 각각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에 제1호에 의하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하면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사전 증여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하고자 수개 또는 하나의 부동산을 상속개시일 전에 시기를 달리하여 분할 증여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이 증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래 증여세는 개개의 증여행위마다 별개의 과세요건을 구성하는 것이어서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그 시기를 달리하는 복수의 과세요건이 성립되는 경우 개개의 증여에 대하여 각각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나,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유산세과세방식의 상속세체계로 보면 상속세과세대상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소유하거나 소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으로서 상속분으로 분할하기 전의 총유산액이라는 점과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대상재산은 증여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이 되었을 재산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과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에 분산증여를 통한 조세회피목적 없이 동일한 부동산을 시기를 달리하여 상속인에게 증여한 후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반환받았다가 다시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이를 각각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게 되면 사실상 상속세과세가액에 이중으로 가산되는 모순을 초래하고, 이는 사전증여재산의 합산과세제도의 본래 취지나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 때수회에 걸쳐 동일한 재산을 상속개시전에 증여한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에 가장 근접한 시점에 증여한 재산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으로 볼 때,처분청이 2005.7.5. 신OOO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당초 신OOO이 증여받은 토지 중 신OOO에게 증여한 쟁점토지를 신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신OOO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OOO번지 4,689㎡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4.3.8. 피상속인으로부터 신OOO이 위 토지 전체를 증여받은 후 2005.11.21. 위 토지(4,689㎡) 중 쟁점토지(2,314㎡)를 분할하여 OOO의 지번을 부여하여 신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신OOO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았거나 상속받은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세를 청구인 신OOO이 아닌 신OOO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 신OOO은 2004년도에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임에도 장애인공제를 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신OOO은 2004년도에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 신OOO의 복지카드(2004.7.23. 발급)에 기재되어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의 공제한도액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인적공제 등(장애인공제 포함)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의 범위내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처분청의 공제내역을 보면 위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공제한도액인 91,161천원을 적법하게 공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추가로 장애인 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2005.4.4. 신OOO은 피상속인으로부터 OOO 전 505㎡를 증여받으면서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피상속인의 근저당 채무 70,000천원을 인수한 사실이 있으므로 48,000천원이 아닌 70,000천원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들이 제시한 2007.10.29. OOO지점장이 발급한 2007.10.29. 기준 부채증명서에 대출잔액이 70,000천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우리 원에서 OOO지점장에게 2005.4.4. 현재 부채잔액을 확인(2008.11.12. 16:58)한 바에 의하면 48,000천원으로 나타나고 있어OOO 청구인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므로 22,000천원을 부담부채무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⑤에 대하여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미달신고한 금액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 제2항에 의하면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이 상속개시전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2005.7.5. 신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과세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당초 고지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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