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과 피해를 변제하는 등으로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직후 도로공사 직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겼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위 판단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판단에서 본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