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1지0510 (2012.05.21)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및 제81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과세기록 및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청구인이 처분청 관내에 소유하고 있는 OOO 토지 16,227㎡에 대하여 2010.9.13.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 도시계획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3. 관련법규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고지서를 2010.9.9. 등기우편으로 발송OOO하였고, 청구인은 2010.9.13.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하였으며, 또한 처분청은2010.11.23. 청구인에게 독촉장을 직접 교부한 것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은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1.6.24. OOO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청구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