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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88.5.1∼90.12.31 과세기간중 판매한 석유류판매량이 얼마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831 | 부가 | 1991-11-12
[사건번호]

국심1991서1831 (1991.11.1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은 치안본부 및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통보한 자료(청구인 진술내용)를 근거로 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에서 석유류판매상인 OO상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은 치안본부 및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통보한 자료를 근거로 조사해 본 바, 청구인이 88.5.1~90.12.31 과세기간중 석유류 379,960ℓ를 정량 1통이 20ℓ인데도 18ℓ용량을 1통으로 하여 용량미달 판매하였고, ℓ당 정부고시가를 위반하여 판매함으로써 8,149,800원의 부당이득과 52,503,560원의 매출누락이 있었다 하여 91.3.16 이 건 부가가치세 1,155,050원(88.1기 9,060원, 88.2기 113,800원, 89.1기 162,580원, 89.2기 148,980원, 90.1기 176,170원 및 90.2기 544,46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91.8.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영세사업자로서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는 없으나 세금계산서 및 석유공급자인 주식회사 OO석유가 확인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할 때 동기간의 판매량이 110,000ℓ로서 2,346,000원의 부당이득과 이에 따른 매출누락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그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서 청구외 주식회사 OO석유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법인의 서명날인도 없어 위 법인이 이를 확인하였는지의 여부가 불확실하고 설령,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동 기간중 청구외 주식회사 OO석유에서만 매입하였음을 입증하지 않는한 청구주장 신빙성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청구인이 88.5.1~90.12.31 과세기간중 판매한 석유류판매량이 얼마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88.5.1~90.12.31 과세기간중 석유류 379,960ℓ를 용량미달판매 및 정부고시가를 위반하여 판매하고 8,149,800원의 부당이득과 52,503,560원의 매출을 누락하였다 하여 이 건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동 기간중 석유류 110,000ℓ를 판매하고 2,346,000원의 부당이득과 이에 따른 매출누락이 있었을 뿐임을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88.5.1~90.12.31 과세기간중 24,026,000원의 석유류를 매출한 것으로 주장하나, 동 기간중 신고한 석유류매출액은 30,898,000원인 것으로 처분기록에서 나타나고 있어 과세표준신고에도 부족한 석유류를 판매하였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 상관례로 볼 때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석유로부터 유일하게 석유류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를 당심에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석유류 부정판매사건과 관련하여 치안본부에서 조사받을당시 동 기간중 379,960ℓ의 석유류를 판매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위 법인으로부터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석유류매입량은 110,000ℓ에 불과하여 석유류판매량과 매입량간에는 269,960ℓ의 차이가 나는 바, 청구외 주식회사 OO석유만이 유일한 공급자라는 청구주장 역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셋째, 청구인은 청구인이 석유류 부정판매사건과 관련하여 치안본부에서 근거도 없이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동 기간중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고, 또 근거도 없이 진술하였음을 입증하는 아무런 증빙제시도 없는 바, 유일한 근거인 청구인 진술내용을 근거로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의 여러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치안본부 및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통보한 자료(청구인 진술내용)를 근거로 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 다 하겠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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