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약 150m 정도로 그리 길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운전한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년 이후 동종의 무면허운전으로 3회(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10.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각 전과의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같은 차량을 계속하여 운전하여 오던 중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급체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모셔가기 위해 운전하였다고 하나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만연히 무면허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